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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3일 연속 병결시 서류
꼬마복숭아 추천 0 조회 168 23.11.02 09: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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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2 10:29

    첫댓글

  • 23.11.02 10:30

    1-1.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재요령 51쪽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 23.11.02 10:30

    1-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3.11.02 10:30

    2-1.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속된 3일의 경우 학칙으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1번 항목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일 사유인 경우). 그리고 1번 항목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23.11.02 10:30

    2-2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에서 장기결석 일수를 ‘9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이 9일 학교에 아프다는 이유로 오지 않은 경우, 2일은 병결처리하고, 나머지 7일은 미인정결석처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 1일차부터 7일차까지 1단계 대응(관심)부터 4단계 대응(심각) 단계를 학업중단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는 행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상에서 ‘미인정결석학생관리’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3.11.02 10:30

    3.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학칙에 별도로 규정된 관련 출결 사항이 없다면, 상단에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기타 다양한 경우의 수(학부모가 날마다 학교에 찾아와서 해당 학교 학칙에 근거한 질병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로 발생할 수 있는 기재요령 해석상에 대한 의문사항은 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11.02 10:47

    동일 사유로 3일 결석을 했기때문에 서류 미제출의 경우 3일 미인정 결석처리를 해야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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