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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상가건물에 전입신고
현진성 추천 0 조회 2,396 17.08.30 10: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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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30 11:10

    첫댓글 1. 주거시설이 없는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지만 말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편하시거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세요.
    4.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편의상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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