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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다른 두 학교에서 1년을 연속 근무할 시 퇴직금 지급 여부
silverad 추천 0 조회 586 23.11.30 07: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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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30 12:04

    첫댓글 현재는 A학교에서 6개월(23.3.1~8.31) B학교에서 6개월(23.9.1~24.2.말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 6개월(22.3.1~22.8.31) 근무후 B학교에서 6개월(22,9,1~23.2.말일)근무 후 다시 A학교에서 6개월(23.3.1~23.8.31)까지 근무한 경우 A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처 1년이 되므로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3년 이내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 작성자 23.11.30 13:45

    감사합니다 ㅎㅎㅎ 기간제노조가 있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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