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학교가 아닌 다른 두 학교에서 6개월씩 연속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여쭙니다.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 차 여쭈어봅니다
기간제 교사로 21년을 근무 중인데, 처음 근무할 때와 비교하면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은
지역과 학교마다 아직 차이가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곳곳에 숨은 제도적 차별과 모순된 인식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위원장님과 조합원들님과 곳곳에서 차별과 모순에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현재는 A학교에서 6개월(23.3.1~8.31) B학교에서 6개월(23.9.1~24.2.말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 6개월(22.3.1~22.8.31) 근무후 B학교에서 6개월(22,9,1~23.2.말일)근무 후 다시 A학교에서 6개월(23.3.1~23.8.31)까지 근무한 경우 A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처 1년이 되므로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3년 이내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ㅎ 기간제노조가 있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