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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시위, 왜?
[주장] 교육현장 정규직화 절실하다
15.02.12 홍정순(hongjs26)
학비연대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법인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천막농성을 진행한 지 11일로 80일째를 맞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교섭 및 투쟁을 위한 연대조직이다.
▲ 국회 앞 농성장 학비연대는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한 노숙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를 평등한 일터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인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10월 23일 유기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 명칭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양산 및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 및 정년보장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교육공무직법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회일이 오는 13일과 23일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길 바라며, 11일 점심시간 12시부터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인 교육공무직법 제정 촉구' 피켓을 펼쳐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다.
▲ 국회 앞 피켓시위 11일, 여성노조 국회 앞 시위 담당. 학교비정규직의 염원 '교육공무직법' 통과 국회가 책임져라!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9.9%가 교육기관 비정규직이다. 교육기관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다. 공교육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비정규직의 양산 자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존중과 평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평등이 살아 숨 쉬는 학교 현장이 되기를 오늘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