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3.5일 자로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급여와 집 임대보증금 앞으로 압류결정이 날라왔는데 같은 3.5일자 입니다.
중지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금지명령보다 몇시간 일찍 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며 월급의 반을 뗀다고 합니다. 인가가 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첫댓글 금지명령은 송달을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간이 급여압류를 송달받은 시간보다 앞선다면 집행법원에 급여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지명령은 송달을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간이 급여압류를 송달받은 시간보다 앞선다면 집행법원에 급여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