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법상 검사의 기소 범위 규정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의 기소권한 범위 규정은 두 개(8조 4항, 20조 1항)가 있습니다.
두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내란죄 포함)는 공수처검사가 수사 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문재인+이낙연 민주당의 끼워넣기 그런데, 오징이 전에도 한 번 썼지만, 누가 공수처법에 26조(판검사 외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중앙지검에 넘기라는 듯한 취지)를 몰래 끼워넣어서 혼란을 초래했더라구요.
3.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경우 문제는, 현재 대통령을 공수처가 직권남용, 내란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것 같은데, 공수처법 8조와 4조에 근거해서 공수처가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이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징 의견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수처법(8조)상 분명히 3조 1항 모든 호에 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공수처법 26조는 수사완결 후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대검찰청이 수사중인 기록을 사본해서 별도로 불기소처분한 전례도 있어, 중앙지검에는 사본만 보내도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수처가 중앙지검으로 떠넘길 경우
아래 글에 게시한 것과 같이 검찰은 별 조건 없이 석방할 수 있고, 네덜란드 모터스 사건처럼 불기소처분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경우 처음부터 짜치고였다고 볼 수도 있고, 단순히 lack of balls+full of frontal lobe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요약
공수처법 8조 4항, 20조 1항에 기초해서 기소할 수는 있지만, 빈손처임을 멋지게 증명해내기 위해 검찰에 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