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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취소와 집주인의 취소
슈퍼우먼 추천 1 조회 461 14.02.13 16: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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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3 20:07

    첫댓글 계약금 받은 사람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4.02.14 09:42

    배액을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전 배액으로 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은것 같아서요~

  • 14.02.15 11:49

    보통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계약시 이 사항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 14.03.01 09:44

    구두 가계약 후 가계약금 입금한 경우에도 원금 외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소송을 해야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에 명시되어 있다면 두 배 받고요 아니라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액소송 절차는 간단한데 네이놈이나 담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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