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후, 세입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요~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금만 돌려주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 입장에선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는건데...
세입자 입장에선 이사 갈 준비 해 놓고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계약금 받은 사람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배액을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전 배액으로 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은것 같아서요~
보통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계약시 이 사항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구두 가계약 후 가계약금 입금한 경우에도 원금 외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소송을 해야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에 명시되어 있다면 두 배 받고요 아니라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액소송 절차는 간단한데 네이놈이나 담놈에 있습니다.
첫댓글 계약금 받은 사람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배액을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전 배액으로 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은것 같아서요~
보통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계약시 이 사항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구두 가계약 후 가계약금 입금한 경우에도 원금 외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소송을 해야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에 명시되어 있다면 두 배 받고요 아니라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액소송 절차는 간단한데 네이놈이나 담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