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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판은 이미 이렇게 판결났다.
지난 4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나의 재판 6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사는 1명은 취하하고 1명만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앞의 사건 재판이 길어져서 30여분이 이미 지나갔다.
나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님은 2가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첫째는 “피고인이 요구한 공판조서 기록변경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했고,
둘째는, “피고인이 요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겠습니다.”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재판은 이미 끝났다. 나의 승소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받아들여주었기 때문이다.
첫 공판(2013. 9. 23)때부터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반대를 해서 변호인 없이 해 왔는데, 올해 새로 바뀐 재판장의 첫 공판인 5차 공판(2014. 3. 20)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안 하겠다고 우기었더니, 재판장님이 “그러면 증인신문 등 재판은 피고인이 직접진행하고 재판절차만 변호인이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적혀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재판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나의 주장대로 고치겠다고 했던 것이다.
5차 공판조서를 때어보니까,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진술”로 되어있었다. 이는 나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씌워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나의 주장을 그대로 수정해서 기록을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내가 신청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틀리게 답변할 리가 만무하다. 만약에 틀리게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사건 2013 고단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사실조회촉탁 목적 :
위 사건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 여부가
사건의 쟁점인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적시로 고발을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함.
2. 사실조회촉탁 신청할 곳 :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관 : 항공정책실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 사실조회촉탁 할 사항
가. 우리나라의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에 ‘비행기면허증과 헬리콥터 면허증의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답변.
(대한항공이 2006.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 조종사도 비행기 조종을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이 맞는 사실인지 여부)
나. 우리나라의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는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추가적인 면허증 없이 헬리콥터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
(대한항공이 2006. 2. 13.(판결 이틀 전에)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는,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추가적인 면허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 고 했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알아야 하겠음)
다. 국제선 비행에 만 60세 이상의 조종사는 기장으로서 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권고규정인지?
(대한항공 사장이 법정에 제출한 공문에는, “60세 이상의 기장은 국제선에 기장으로서의 비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방식으로 금지했다”고 했는데 맞는지의 여부?)
2014. 4. 8.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으니 이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CCTV 동영상을 인멸하고는 “구둣발로 낭심을 찼고, 우산으로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CCTV동영상을 내어 놓으라고 수차례, ‘증거제출명령신청서’ ‘기록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검사도 하는 수 없이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병원에는 단 하루만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치료는 더 이상 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비와 약값은 보험료로 지불이 된 사실을 확인을 하였으므로 이 또한 무죄로 확신한다.
더욱이 내가 종로경찰서 그 형사에게 “낭심을 찬 사실도 없고,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느냐?”고 항의하면서 따졌더니, “법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했다. 또 다른 누구에게서 들은 사실은 “피의자가 손으로, 발로, 우산으로 계속접근을 막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발로 배를 한번 찬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에서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서 증거는 없지만 그 CCTV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진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업무방해라는 것도 순전히 억지 주장인 것이다.
대한항공에서 방어집회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대한항공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아예 허락자체를 안 해준다. 그래서 큰 사거리의 대각선에 있는 메리어트호텔 앞에서 한 것인데 이 거리가 약 100m는 족히 된다.
여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경찰정보관이 시종을 참관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경찰관이 소음측정을 하고 있었다. 124회 측정을 했는데 전부 다 소음규제(80db)이하로 나와서 합법적인 집회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피해진술서’란 양식을 프린트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소음으로 인해서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으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소화불량, 화병이 생겼으며, ‘대한항공은 각성하라.’라는 소리에 직원으로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고 했다. 그리고는 대한항공이 나의 집회사진을 첨부해서 증거로 붙였는데 이것이 바로 학생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학생을 빙자해서 대한항공이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집회 시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시끄러워서 잠시 중단할 정도인데도, 방음장치가 완벽한 건물에서 비행기 소리는 안 들리고 우리의 메가폰소리는 시끄러워서 소화불량과 화병이 생겼다고 하니 웃기지도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하자고 했더니 재판장님은 그때 그 당시의 현장재현에 문제가 있어서 채택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 동지 한분이 흥분해서 “현장검증을 하면 된다.”고 소리를 질러서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았으나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함부로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음은 “합의금 2억5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한 것을 합의사실이 없다고 한 것인데 이는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판사가 대한항공회장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라고 해서 쓴 편지를 옮긴다.
조양호 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께서 회장님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갇힌 몸이라 이렇게 필을 들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죄의 편지를 쓰려고 하니 한번 썻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김 0 0 인사상무가 지난번 협상 때 “회장님께 시위하여 죄송하다.”는 편지를 써 주면 결제 올리는데 모양이 좋겠다고 하여 2004. 5. 7일 “시위하여 죄송하오며 앞으로는 시위를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겠습니다.”고 보냈더니 김상무가 “고맙다. 결제했다.”며 점심식사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때까지는 진심이었던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없었던 걸로 하여서 제가 합의한 2억5천만원을 달라며, 안 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어서 또 공갈협박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공갈협박으로 엮으려고 파 놓은 함정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쨌던 시위하고 공갈협박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의 가족도 한사코 만류하고 못하게 합니다.
--- 중 략 ---
울부짖고 있는 저의 가족의 소망을 들어 주셔서, 가정과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사죄의 편지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 4. 2
이채문 올림
---- 각 서 ---
성명 : 이채문
생년월일 : 49. 7. 3
주소 : 영등포구치소
상기본인은 향후 일체의 시위와 공갈협박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겠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2006. 4. 2
위 각서인 이채문
(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 귀중
--- 수신 영수증 ---
소속 : 대한항공
성명 : 정 0 0 총무부장
위자는 피고인 이채문의 사죄편지와 각서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 4. 10.
위 수신인 정 0 0 서명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 2부 재판장님 귀중
재판장이 사죄의 편지를 써 보내라고 해서 위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또 다시 가지고 가서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나의 아들이 가지고 가니까 정 0 0 총무부장이 “어 지난번에 보낸 것과 별로 차이가 없네.” 하면서 영수증에 서명을 해서 주어서 재판장에게 제출했고, 그것을 복사해서 여기에 옮겨 적었다.
위의 사죄편지의 영수증은 그냥 편지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허락을 요청하는 정중한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에 첫 머리 부분에 합의한 사실을 적고, 공갈협박으로 파 놓은 함정이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내용인데도 그대로 자인을 하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합의 사실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삭제하고 다시 사죄편지를 써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검사도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으나 이것을 내어 놓으니까, “왜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안 했는가?”라고 물어서, “돈도 없고 승소확신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했다.
이 밖에도 인사상무가 법정에서 증인신문조서에서 밝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작전상 기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대한항공은 작년 1월에 경찰서 3곳에나 고소장을 내고서도 3. 4월 네 차례나 나하고 돈 협상으로 만났으며, 지난 2월28일에는 박 0 0 총무과장이 “돈을 주면 정말로 시골에 가서 양봉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으로 나와서는 4차례 만나서 회사법인 카드로 커피를 사서 마시며 만난 것은 자인을 했으면서도 합의사항은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 왜 만났느냐고 하니까, “시위와 집회를 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해서, “현장에서 중단하라고 하면 될 것을 커피를 사주면서 ‘제발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가?”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다.
그리고 “돈을 주면 진짜로 시골에 가서 양봉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본 것도 회사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도 웃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이제 돈으로 협상을 할 시간은 지났다. 재판으로 하면서 책을 낼 것이다. 캐나다에서 낸 책 “조작의 왕국! 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 를 “추락하는 대한항공, 다 이유가 있다.”로 개편해서 곧 내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빠르면 다음 달이면 전국 각 서점에서 구입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모든 면에서 돈으로 되고 있으니 이런 대형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고발이 꼭 필요하다.
안중근 의사가 나이 30에 큰 결단을 내렸다. 사실 30이면 좀 아까운 나이다. 그러나 나이 70을 바라보는 나로서는 큰 아쉬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앞에서 유서를 품고 달리는 차에 뛰어 들려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결코 목숨이 아까워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였다.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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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공정하게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실 것입니다. 파이팅!!
잘 보셨습니다. 그 전의 재판장도 첫 공판에서 검사에게 "허위사실인것을 입증하세요." 라고 하니까, 검새가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고 그놈의 기판력인가 뭔가를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기판력문제가 아닙니다.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서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치 강간범이 피해여자에게 '너가 반성하고 사죄를 하면 돈으로 보상도 아니고 그저 도와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했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겨서 잘못이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는 주겠다고 했다. 더러워서 도움을 거절하고 당당히 요구했다, 그러니까 결단을 못내리고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필요없다., 더러운 것들!
내가 재판으로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나는 다만 재판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서 협상으로 좀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재판으로만 받도록 하겠다. 다만 모든 사실을 그대로 책으로 고발을 하겠다.
대한항공왈 "우리는 잘못도 없고 대법원까지 다 판결에서 이겼기때문에 보상을 해 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앵무새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쏙 들어가게 해 줄것이다. 반드시! 반드시!!!
대한항공은 정말로 잘못되었군! 이제는 돈으로 힘으로 밀어부칠때가 아니고 SNS등의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몰르는가?
주소가 영등포구치소였던 사람! 그 속에서는 이렇게 자학하고 웃었다. 영등포구치소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고, 서울구치소는 서울대 법대라고! 서울구치소에 갔다온 사람들이 자기는 서울대법대출신인데 나보고는 연세대법대출신이라고 하면서 실력이 한참 못하다나?
리마찰리님의 무죄는 기정 사실입니다 필승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바른 데로 돌아간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땠는가요? 돈 많은 놈, 힘 센놈, 권력가진놈, 생각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 반드시 무죄가 사필귀정입니다.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그런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현 한국사회의 한 단면일 뿐이고 예고된 참사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 사회의 부당한 관습과 관행이 아까운 어린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갑습니다.
리마찰리님 굳은 의자와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느껴지네요.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필승"
세월호 참사,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선박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바로 잡아야만 하는데도 글세요? 바로 잡혀 질가요? 전관예우가 없어져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가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더 이런 참사가 더 일어나야만 할가요?
세월호 참사,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선박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바로 잡아야만 하는데도 글세요? 바로 잡혀 질가요? 전관예우가 없어져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가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더 이런 참사가 더 일어나야만 할가요?
대한항공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채문 기장님과 가족에게 사죄하고 보상하여라
불굴의 투지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대택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했어요. 힘센놈이 아니고, 돈 많은 놈이 아니고, 권력 가진놈이 아니고, 질긴놈이 승리한다잖아요? 질긴 놈, 질긴 놈, 나는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15년은 더 갈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누가 더 질긴지 한번 해보자고!!
대한항공은 만시지탄이 아니라 개박살 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거에요. 대한항공의 커낵션(끄나풀)이 대한항공ㅇ이 곧 개박살 난다고 했어요!
대한항공은 만시지탄이 아니라 개박살 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거에요. 대한항공의 커낵션(끄나풀)이 대한항공ㅇ이 곧 개박살 난다고 했어요!
리마챨리님 인내와 끈기에 동감하며 대한항공은 사죄와 보상하라
인내와 끈기, 그것이 우리민족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질긴놈이 승리한다고 하는것이지요. 나와 대한항공, 누가 더 질긴지 시합을 하고 있어요. 곧 시합의 결과가 나올거에요!
바로, 이런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겪으면서, 자신의 사건을 더욱 자세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부조리, 모순, 불합리,
부패한 모든 공권력에 맞서 의지를 굳건히 하는 곳이 저희 관청 사법 피해 카페의 백미입니다.
저역시, 지리멸렬하게 끌고 있는 사건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이젠,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려고, 다짐, 또 다짐,
결의를 굳건히 하고 있답니다.
자주 들어오지 못하지만,,,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ㅠㅠ
늘, 선생님들과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끊임없는 투쟁! 그것을 당할자 누구던가? 재벌이라고 당할 수가 없지요.
필승!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잠시 뒤집혀 있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뒤집혀 있를수는 없는것이 진실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얼마나 답답하시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겟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난생처음 명도소송을 당했을때 서울지방법원에 출발전날에 전화했을때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해준다 하고서는 이튼날 막상 세벽기차를타고 갔을때에는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우체국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캐나다에서 4년을 투쟁하면서 정말이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얼마나 많이 죽을려고 생각을 했던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아온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승리의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만고의 진리가 다가오고 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대한항공은 마치 강간범이 당한 여자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고 하는식으로 나에게 대했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잘못도 없고, 배상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배상 같은것은 생각자체도 안 한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어려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적선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도와주겠다고 했다. 적선? 도와준다? 개같은 소리 한고있네!!! 너희 프락치가 말 했다. 개박살난다고 너희들이!!
대한항공은 마치 강간범이 당한 여자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고 하는식으로 나에게 대했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잘못도 없고, 배상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배상 같은것은 생각자체도 안 한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어려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적선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도와주겠다고 했다. 적선? 도와준다? 개같은 소리 한고있네!!! 너희 프락치가 말 했다. 개박살난다고 너희들이!!
리마챨리님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하세요.
관청카페 울 회원님이 모두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검증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한 백성들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역할이 권력과 비호세력에 의해 침해받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활성화됨으로 권리를 찾아주리라 믿습니다. 작은 돌을 쌓고 계시는 선배님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 집니다. 잠시 덮여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덮여질 수는 없는것이지요. 진실은 다 밝혀지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힘내십시요. 꼭 승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님의 억울함도 하루빨리 누명을 벗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님의 억울함도 하루빨리 누명을 벗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재판때 참석하여 제가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승소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리마찰리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관청파해자님들에게 희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