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본부 인터넷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비서실 업무를 지원해 오면서 수련목회자에 대한 나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어서 응답의 글을 쓴다.
수련목회자 제도에 대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입장을 읽고 무언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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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감리교 세 개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감리교 교역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는 현행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 제2장 교회, 제7절 기관 파송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 교회 서리 담임자에 대한 ①, ②, ③’에도 명시되어있다.
하나. 이처럼 수련목회자의 자격을 규정한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수련목회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다. 이는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에 임하여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감리교 예비 목회자들에게 불필요한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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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목회자는 개교회담임을 하지않고 진급할 수있는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선발시험을 치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에 문제제기를 하면 수련목회자가 되지말고 단독목회를 하면 된다고 본다. 본인도 단독목회를 했다. 물론 그당시는 수련목회자가 없었지만....
단목목회를 위해 개척을 하거나 은퇴 혹은 인사이동하는 담임자와 그 교회에 파송가능하도록 많은 준비(교회봉사, 구역인사위원에 대한 교분맺기)를 해야한다. 그러나 선발고시만 합격하면 입교인 200명이상(광역시 이하는 100명) 교회가 요청하면 어디든지 수련목회자로 진급하여 안수받을 수있고 담임자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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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교역자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입학 정원을 무턱대고 많이 뽑는 교단의 정책이 근본문제라고 보며, 이들을 교육하는 교수, 당사자인 학생 모두의 사기 저하를 야기 시킬 것이다.
하나. 교역자 수급 조절을 하려면 신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이 조절되고, 해외선교사 파송이나 학원선교사 파송과 같은 사역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급조절을 시도 하는 것은 교단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부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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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정원은 감리교회에서 통제할 수 없다. 학교는 독립법인으로 학생수는 학교가 결정한다. 미국 감리교회의 경우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미리정한 수만큼 졸업후 목회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전체 대학원생의 목회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신학을 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며 지방이나 연회의 요구에 따라 입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는 연회의 필요수 만큼 대학원에 추천하고 추천받은이가 졸업후 목회지가 미리 결정되고, 연회는 이를 받아 파송해야 하지만 오늘날 지방회 파송과 개교회인사권의 자체해결로 인해 수급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며, 학교의 학생수 조절을 위해서는 재단의 전입금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매년 한 학교식 지원하고 중단되었고, 학교의 재정상황에 교역자수급위원회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개정은 오히려 수련목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더 나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목사고시를 봐야하는데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선 선발고시나 후 목사고시나 시험보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선시험제도는 준회원과정을 마치면 안수를 받게 되지만 후목사고시제도는 과정을 마치고 합격을 해도 목회지를 찾지 못하면 안수받지 못한다. 그래서 1,2기 수련목은 안수받고 다른 목회지로 파송이 가능하지만 3,4기생은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파송지를 찾아야만 안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