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
2014.08.07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법 변경에 의해 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금지될 예정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의 통관이 진행됩니다.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설명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주문서에 주민번호 대신 등록부탁드립니다.
발급 방법 어렵지 않으니 공지글 보시면 얼른 받으세요!!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1:1게시판이나 카톡 이용해주세요.)
저희 홈피 주문서에는 당분간은 주민/사업자번호입력란과 개인통관고유부호입력란
두군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나중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력란만 보일거예요.
감사합니다.
*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유무 안내(일반통관 & 목록통관)
- 목록통관 :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X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일반통관 :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O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안내***
1. 관세청 홈피에 접속해주세요.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2. 메인화면 하단 우측쪽에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클릭해주세요.
3. 이름, 주민번호 입력해주세요.
4.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은 먼저 만드셔야 해요)
5.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해주세요.
6.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완료. (잊어버리지 않게 따로 메모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