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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장애민중의 정당한 투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법원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김정하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장애민중의 권리를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제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이 저질러온 인권유린 및 비리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성람재단은 재단 산하에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거대한 시설재벌이다. 이미 2003년도부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수차례 비리와 인권유린이 폭로되었지만, 성람재단은 막강한 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왔다. 그러나 결국 산하 시설 중 1곳에서만 27억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올해 드러났고, 조태영 이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이 땅의 시설비리가 왜 ‘일상화’된 채 존재?! ?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수사과정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자 이사장직을 퇴임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이사장 대행으로 앉히고, 횡령한 돈으로 유학을 보낸 아들을 금의환향시켜 이사로 취임시켰다. 또한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불쌍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개 같은 논리가 통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면죄부를 받았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금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집행유예로 다시금 재단의 전면에 복귀할 날만을 여유롭게 삶을 즐기며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탄압받았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 유린은 더욱 교묘하게 지속되었다.
성람공투단의 투쟁은 이러한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장애민중의 절박한 몸짓이었으며, 우리사회 양심 세력의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사회의 공권력이 취한 행태란 무엇이었던가. 관할 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을 비호하고 책임을 방기하다가, 농성이 시작되자 공무원들을 동원에 이를 때려 부수기에 바빴다. 종로경찰은 이러한 폭력을 돕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다 못해 다시금 선봉 부대로 나섰다. 수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동지들이 연행되었고, 중증장애인들의 몸과 같은 휠체어가 박살이 난 경우 또한 부지기수였다. 또한 9월 25일과 26일에 걸쳐 벌어진 종로구청의 폭력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의 목소리를, 종로경찰서는 경찰방패와 군화발로 철저하게 유린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주체들이! 중심이 진행된 농성 속에서, 매일 같이 함께 농성장을 지키며 헌신해왔던 비장애인 활동가 김정하 동지를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를 통해 구속시키려 발광을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기꺼이 호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땅의 공권력이 결코 민중의 편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삶을 짓밟고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국가 폭력의 도구일 뿐임을 절감한다. 절감하며 절망하고, 또 분노한다. 자신의 안락을 반납하고 장애민중에 대한 이 사회의 폭력과 착취를 함께 받아 안고자 했던 것이, 비바람을 가릴 천막조차 없이 노숙을 해가며 65일 동안 농성장을 지킨 것이 김정하 활동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면, 우리는 이 땅의 공권력과 법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법원은 장애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정당성도 지닐 수 없는 김정하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 營?이고 상식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마저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버린다면, 성람공투단은 더욱 전면적이고 처절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정하 동지가 겪게 될 고통을, 장애민중의 분노를 비수로 갈아내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추악한 심장 소리를 멈추게 하고 말 것이다.
2006년 9월 28일.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노숙농성 65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