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흥농장 회칙
제1장 총칙
제01조 [명칭]
본 주말농장의 명칭은 “청흥농장”(청주흥사단주말농장)이라 한다.
제02조 [소재지]
청흥농장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28번지에 위치한다.
제03조 [목적]
청주지역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흥사단의 이념을 구현하고,차후 생활공동체까지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4조 [사업]
청흥농장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좋은 인연들을 만들고 흥사단이념에 공감하며, 땅과의 거리를 가까이함을 추구하고, 땀을 나누어준 먹거리생산를 위한 주말농장.
2. 아이들이 즐기고, 지친 영혼을 힐링할수 있는 쉼터로서의 주말농장.
3.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삽,괭이,호미 등)뿐이 아니고 생각을 나누구 공감할수 있는 주말농장.
4. 진실된 질책과 칭찬을 주고받는 주말농장.
5.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함께 즐기는 주말농장.
6. 차후 진행되는 사업으로 회원과 재정까지도 확보하는 주말농장.
7.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사업시행
제2장 회원
제05조 [구성]
1. 회칙을 찬성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다음카페 청주흥사단주말농장 구성원을 성원으로한다.
대상: 청주흥사단 봉사대, 청주흥사단 산악회, 청주어린이흥사단 부모님,
흥사단이념에 공감하는 청주시민.
2. 총회의 의결로 추가 회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06조 [회원의 자격]
1. 청흥농장 회칙을 동의하고 실천할 자로서, 회칙에 동의 하는 자.
2. 회원의 입회와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제07조 [자격 상실]
1. 청흥농장 이용자격은 무기한으로 한다. (단 청흥농장 회원에 준한다.)
2. 청흥농장에서 탈퇴하거나 회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제명된 회원은 청흥농장 이용자격을 상실한다.
제08조 [권리]
청흥농장에 가입한 모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청흥농장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청흥농장이 관리하는 시설을 향유할 권리
3. 청흥농장 제반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제09조 [의무]
청흥농장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청흥농장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성실히 주말농장에 참여할 의무
4. 청흥농장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10조 [권리 제한]
회원의 의사결정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단 권리를 제한 당할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전에 이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토지 소유주 회원의 지위와 권리]
목적을 원만히 실행하고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청흥농장 운영위원에 위촉한다.
제 3장 기구
제12조 [기구]
청흥농장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5명정도)
제13조 [구성]
총회는 의결기관으로, 청흥농장 참여 가능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및 의결]
정기총회는 분기별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 필요시 운영위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7일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알려야 한다.
2.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총회 결정사항을 3일 이내에 청흥농장 카페에 공지 해야 한다.
제15조 [권한]
청흥농장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청흥농장 회칙 제정과 개정
2. 청흥농장 전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계획 승인
3. 당해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집행위원장(총괄총무) 선출
5. 추가로 부농장이 필요시 의결 후보지 선정및 결정
6. 추가 예산지출 승인
7. 기타 충흥농장의 사업 결정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
2. 농장장
3. 부농장장 농장장이 추천하는 2인
4. 토지 소유주
제17조 [소집 및 의결]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논의는 유선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18조 [권한]
청흥농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 집행
2. 청흥농장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집행위원장(총괄총무) 유고시 직무대행 선출
5. 긴급한 사안은 시행후 총회 승인
6.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19조 [임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
2. 지부장(농장장).
제20조 [임기]
선출직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매년말)시 까지
제21조 [집행위원장-총괄총무]
1. 청흥농장에 집행위원장(총괄총무) 1인을 둔다.
2.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청흥농장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청흥농장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청흥농장 일상 업무 및 예산집행을 총괄 한다.
제 4장 부농장
제22조 [구성의 원칙]
청흥농장 총회 결정으로 적정한 조건을 감안하여 부농장을 둔다.
제23조 [운영]
① 부농장은 필요한 경우 부농장장은 부농장모임을 소집하고 결과를 공지한다.
② 부농장은 해당 회원들의 직접선출로 부농장장을 두며,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 - 차후 부농장이 필요시
제24조 [징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징계여부를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1. 청흥농장 회칙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5조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개정 및 조직의 통합 및 해산, 탄핵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부칙
제01조 [통상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02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용수칙
1. 이용시간은 06시~ 21시까지입니다.
2. 갖고 오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다듬고 난 농작물 찌꺼기를 농장 주변에 버리지 마십시오.
(밭 곳곳에 있는 퇴비간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등 아이들 교육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 새참으로 막거리 한두잔정도는 인정
5.시설물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칙은 주말농장개장식이 있기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청주흥사단주말농장 임시총괄총무 조성일
첫댓글 잘 운영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조성일선생님노고에깊은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