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형문화유산 알아보기
기한 :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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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http://www.iha.go.kr/main/ArchiveType/getTreasureTypeList.nihc?total_sch=Y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http://www2.ichcap.org/?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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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와 세계무형유산
1. 무형문화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정부에서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 부분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형태가 없는 기능 또는 예능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자연인이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자연인을 흔히 ‘인간문화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화유산
2000년대 이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말이 일반화되었다. 문화재(文化財)란 말이 한정된 의미를 가진 데 비해 문화유산은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그 개념과 의미가 확대되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유산이란 용어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무형유산(世界無形遺産,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요약 : 2001년부터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구전(口傳) 및 무형유산을 확인·보호·증진할 목적으로 선정한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1997년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총회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정하여 보호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등재 사업이 시작되었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 관리된다.
국제적인 공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기술
■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 무형문화유산 상징 도안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형유산 상징도안을 제작했다. 크로아티아의 드라구틴 다도 코바체비치(Dragutin Dado Kovacevic)가 제출한 이 작품은, 형태가 없는 "무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 사각형, 원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선정과정
2년마다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언어·문학·음악·춤·놀이·신화·의식·습관·공예·건축 및 기타 예술 형태를 포함한다. 2년마다 6월 말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을 하면 국제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다음 해 4월에 국제심사위원회의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무형유산협약 제2조)에 따라 언어 그 자체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8년 6월에는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종전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제도로 전환하였다. 종전 제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변경된 제도에서는 국내 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되 등재 건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된 영상물을 통하여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세계무형유산
http://www.ichcap.org/kor/contents/arc_main.php
기존에 등재된 무형유산들은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는데, 2013년 현재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세계무형유산은 총 88개 나라에 257건에 이른다. 각 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는 중국의 곤극(2001), 캄보디아의 왕실무용(2003),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연극 쿠티야탐(2001),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인형극 와양(2003), 일본의 노가쿠(2001), 이라크의 마캄(2003), 모로코의 제마엘프나 광장 문화공간(2001), 예멘의 사나의 노래(2001),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음악 무감(2003), 벨기에의 뱅슈 사육제(2003),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전통인형극 푸피(2001), 라트비아의 발트 지역 가무축제(2003), 아르헨티나의 탱고(2009) 등이 있다.
한국의 세계무형유산
우리나라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는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놀이(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술(2010년, 다국적유산), 택견(2011년), 줄타기(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년), 제주해녀문화(2016년)으로 총 19건이 있다.
제주해녀문화(2016년)
한국의 세계무형문화유산
3. 세계유산 (World Heritage, 世界遺産)
(요약: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나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로 관리된다.)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매년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여러 국가들이 신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에서 선정한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나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로 관리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 등 3가지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특별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별도로 지정된다.
1.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세계문명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된다.
2.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무기적·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 지질학적·지문학적(地文學的)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복합유산(mixed heritage)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현재 문화유산 745건, 자연유산 188건, 복합유산 29건 등 188개 국의 962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밖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38건이 있다.
한국은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 등 9건이 문화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1건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향후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잠정 목록으로는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가 있다. 북한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과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사이트>
http://www.ichcap.org/kor/index/(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www.ichcap.org/kor/html/02_04_06_01.php
http://www.iha.go.kr/main/ArchiveType/getTreasureTypeList.nihc?total_sch=Y(무형유산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