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가 제가 격고있는 현실을 주저리 해봅니다 저는 이용자 외 자매가 같은학교를 다나고 있어서 거리상 걸어서 등교하기엔 거리가 있어서 차량 이동해 등하교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4일 치료가는것도 요구하네요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같아 참 이건아니다 싶어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봉사하는 맘으로 좀 잘해주려 하면 이용당하는 기분들어 정말 불쾌하고 일이 하기싫어 지더라구요 집에서 돌봄이 있을경우 두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에 처하면 당연한듯이 가사도우미처럼 대할때도 정말 불쾌해요 이럴땐 우리 지원사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첫댓글 운전가능 여부 ᆞ 자차소유 여부를 물어보고 매칭하는 기관들 많습니다ᆞ 이용자가 원한다고 그대로 매칭을 하려해요
이런기관 년말에 싹~~다 보건복지부에 신고 하거나
활동지원사들이 수시로 기관을 모니터링해서 우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자차있어도 걍 안한다고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자차 운전 안한다고 기관에서 안받아요 이용자가 원한다구 하면서요
돈 벌기 참 어렵습니다
이용자들까지 개인차량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도 현재 이용자가 외출시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다가 제가 격고있는 현실을 주저리 해봅니다
저는 이용자 외 자매가 같은학교를 다나고 있어서 거리상 걸어서 등교하기엔 거리가 있어서 차량 이동해 등하교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4일 치료가는것도 요구하네요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같아
참 이건아니다 싶어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봉사하는 맘으로 좀 잘해주려 하면 이용당하는 기분들어 정말 불쾌하고 일이 하기싫어 지더라구요
집에서 돌봄이 있을경우 두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에 처하면 당연한듯이 가사도우미처럼 대할때도 정말 불쾌해요
이럴땐 우리 지원사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이용자분 차량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안전할때야 유지비 정도 협의하고 이용하는거 별거 아니라 하지만...
사고 발생을 염두해야 하기에 가급적 차량은 장애인콜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심이 좋은거 같습니다
이용자분이 자차가 있고, 운전면허가 없을시엔 활동지원사랑 협의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활동지원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고 운행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표지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멏년전에 법개정 요청해서 저도 그렇게 활동중입니다)
어떤 법개정을 요청하셨을까요? 내용이 궁금하네요
영상 아래도 고정댓글 달아두었는데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 여기도 붙여둡니다.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유류비 감가상각비 사고처리가 다 해결되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피해갈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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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