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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시 간 |
내 용 |
비 고 |
11월 03일 |
08:00 ~ 08:40 09:00 ~ 15:00
15:40 ~ 16:20 |
참가팀 등록 접수 선수출발 암 벽 운행, 독도실기평가 등산대회 시상 및 폐회식
|
배번 및 기념품 수령 산악일반 및 독도 운행 중 독도 및 장비점검,응급처치
|
4. 시 상
순 위 |
남자 엘리트 |
여자 엘리트 |
남자 일반부 |
여자 일반부 |
|
1위 |
상장,우승컵 상금 50만원 |
상장,우승컵 상금 50만원 |
상장,우승컵 상금 30만원 |
상장,우승컵 상금 30만원 |
|
2위 |
상장 상금 30만원 |
상장 상금 30만원 |
상장 상금 25만원 |
상장 상금 25만원 |
|
3위 |
상장 상금 20만원 |
상장 상금 20만원 |
상장 상금 20만원 |
상장 상금 20만원 |
|
4위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
5위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상장 상품 |
|
참가상 |
4위, 5위, 등외팀 - 5만원 지급 |
5. 평 가 기 준
◇ 규정의 적용
1) 평가규정은 대한산악연맹[일반등산] 평가규정과 경북연맹 일반등산 대회 규정에 준한다.
2) 심판은 사)대한산악연맹 공인심판으로 구성 한다.
◇ 참가부문 - 4개 부문 (남자엘리트, 여자엘리트,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일반부는 혼성팀구성 출전 가능
평가구분 |
이론 |
매듭 |
장비점검 |
운행능력 |
응급처치 |
산악독도 |
배낭무게 |
산악안전 |
암벽 |
합계 |
엘리트배점 |
15 |
6 |
10 |
15 |
10 |
10 |
10 |
10 |
14 |
100 |
일반부배점 |
15 |
6 |
10 |
15 |
10 |
10 |
10 |
10 |
0 |
86 |
◇ 항목 별 평가규정
1) 이론 평가 (15점)
가) 등산대회 운행 중 등산이론 시험에 응한다.
나) 평가시간은 5분이고 운행시간에 포함된다.
다) 팀당 30문항(1인 10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한다.
라) 부정행위(시험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시 부정행위를 한팀의 점수는
0점으로 하고 실격처리 한다.
마)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 대회 6일전에 포항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장비점검 (10점)
가) 장비점검 품목별 수량 및 배점(첨부 표1는 일반부기준, 표1,2는 남,여 엘리트기준)
나) 장비의 기능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장비 준비물에 대한 점검 평가기준에 의거 총10점 만점으로 한다.
라) 등산대회 운행 중 포스트에서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마) 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시 –3점씩 감점한다.
바)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6일전에 포항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
3) 산악안전 (10점)
가)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품질, 모양, 크기, 성능) 노후화 상태, 안전수칙 등 이다.
다) 산악안전 평가 세부항목은 대회 6일전에 포항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독도평가 (10점)
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5항을 출제한다.
*자북선 긋기
1) 자북선에 대한 이해 정도 점검으로 대회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2)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3) 차이 각이 1도 이내는 만점, 2도 이상은 영 점 처리한다.
*도상 방위각 측정
1) 지도상에 제시된 A-지점과 B-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2) 차이 각이 2도 이내는 만점, 1도 차이마다 차등 점수부여
*현장 방위각 측정
1) 포스트에서 포스트 책임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2) 측정 방위각을 답지에 기록
3) 측정한 방위각 ± 4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자기위치 판정능력
1) 전, 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 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3mm 이내는 만점, 3mm이상 벗어나면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진행방위각 측정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하는 능력 점검.
2) 진행방위각은 ± 4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나) 지도에 지정한 지점을 독도법으로 순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다.
(순서대로 미통과 시 1지점 당 -2점 감점)
다)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서 최대로 틀
린 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마)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지
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바) 답안지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불가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총 배점은 10점이며, 독도이론 5점, 독도 실기 5점으로 평가한다.
5) 암벽 (14점) - 남, 여 엘리트 부
암벽 경기 규정(어센딩 경기)
제1조 등반벽
11-1. 대회경기 등반벽은 높이 7m이상, 폭 7m이상으로 한다.
11-2. 등반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 벽 측면 가장 상단의 가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등)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경기방식
11-3. 대회경기는 3명이 한개 팀으로 등강기(어센더)이용 등반 후 하강하는 방식으로 하며,
오픈방식으로 한다.
11-4. 각 팀 3명의 선수가 순차적으로 등반 한다.(단, 순서는 각 팀이 알아서 정한다.)
11-5. 등반시작은 선수가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면 3명이 동시 출발한다.
11-6. 같은팀 선두 선수가 등반을 완료하면 다음 선수가 출발한다.
11-7. 선두 선수가 등반 중(출발시)에 로프가 끌려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팀
대기 선수가 로프를 잡아 줄 수 있다.
이때 대기 선수가 등반 로프에 등반 준비를 위한 등강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11-8. 배낭은 어떤 방식이던 휴대하여야 하며, 홀링 방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배낭이 먼저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으로 인정 한다.
11-9. 등반종료는 선수가 하강을 완료 하고 줄(로프)에서 하강기를 이탈 후 심판이 완료 하여야
등반이 종료되며, 선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착지점 으로 이동하여 각자 도착심판
에게 등반완료를 접수확인후 경기가 종료된다.
11-10. 경기 종료 후 선수는 대회장으로 진입이 불가하며, 이때 간은 팀의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11-11. 심판은 출발 시 배번과 등반코스, 출발시간, 도착 시 도착시간을 수기로 기록 한다.
11-12. 각 팀은 배낭30kg를 메고 경기에 임한다.
제3조 안전관련 기준
11-13. 등반에 사용하는 장비는 UIAA, CE, KS 규격제품 과 심판위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4. 선수는 안전벨트, 헬멧, 기타 장비 및 복장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11-15.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등반복(반바지, 등)
대회 번호표의 수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
11-16. 장비는 각 팀별 준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17. 선수는 등강기 중 1개 이상은 어센더류의 등강기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11-18. 선수는 등강기를 개인이 준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9. 노후화된 장비나 심각하게 훼손된 장비는 심판이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1-20. 등강기 사용시 로프이탈 방지를 위하여 각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를 설치해야 한다.
단,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 홀이 있는 등강기에 한 한다.
11-21. 등강기로 등반시 자기 확보 줄을 각 등강기에 각각 설치해야 된다.
11-22. 등강기로 등반 후 벽 상부에 도착 후에는 자기 확보를 먼저하고 등강기를 해체하고
등반 완료 신호를 한다. 이때 심판이 완료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
11-23. 등반 완료 후 하강지점으로 이동하여 하강준비를 하며, 이때에도 자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선수는 하강준비를 마친 후 심판에게 하강신호를 한다.
이때 심판이 하강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
11-24. 심판 혹은 안전요원의 확인 없이 개별 행동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안전규정 위반시
적색카드 실격도 될 수 있다.
11-25. 경기 중 장비를 떨어뜨리는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각 팀 총점에서 1점 감점이 주어진다.
제4조 경기구역
11-26.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이 공지한 출발 시간 5분 전까지 경기구역에
입장하여야 한다. 미 입장 시 그 팀은 총점에서 5점 감점 처리되며, 출발 순서는 마지막으로
한다.
11-27. 경기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제5조 등반 전 준비
11-28.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경기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
11-29.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안내 요원 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연은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11-30. 각 선수는 등반에 필요한 준비(등반장비 및 배낭등)를 마무리하고 대기한다.
11-31. 등반 참가 기준은 각 팀이 필수 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벽 보수
11-32. 루트 설정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지팀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33.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보수가 끝난 후에 심판위원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한지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진행, 정지 또는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7조 기술적 사고
11-34. 기술적 사고란 등반벽의 변형, 파손,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말한다.
11-35.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
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선택 할 수 있다. 선택 후에는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6.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11-37.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8.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
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 설정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9.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
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사고가 복구되기 까지(약 20분간의) 휴식을 제공한
후 재시도하며 그 중에서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부여한다.
제8조 출발순서
11-40. 부문별 주최 측에서 뽑기로 결정된 대회번호 순서대로 출발한다.
단, 운행 중 평가시는 부문별 도착순으로 평가한다.
제9조 평가 방법
11-41. 등반경기 평가점수는 14점으로 등반 참가 기본 점수는 5점이 주어지며 등반 만점시간(당일공지) 이내 등강기로 완등한 후 하강이 완료되면 선수1명당 3점(3명X3명=9점)을 획득한다.
11-42. 등반평가 만점시간을 초과한 팀은 30초 마다 1점씩 감점되고 1인 최대 3점 감점이 적용 됨.
11-43. 등반평가 만점시간을 초과한 후에도 대기선수가 있다면 1인 3점 감점을 적용 받고 다음 구간으로 출발한다.
11-44. 등반 경기 중 등반포기, 추락, 2분 이상 진전이 없을시 주최측 안전팀의 도움으로 내려온다.
이때 등반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11-45. 등반평가 만점시간은 팀별로 주어지며, 현장 사정에 맞추어 심판위원장이 당일 공지한다.
제10조 등반 장비
11-46. 아래의 필수 장비를 소지하여야 되며, 미소지 시에는 심판이 등반을 불가 할 수 있다.
(개인장비)
순번 |
장 비 명/규격 |
수량 |
비고 |
1 |
안전벨트 |
1 |
|
2 |
헬멧 |
1 |
|
3 |
하강기 |
1 |
2줄 하강이 가능한 것 |
4 |
등강기 |
2개 |
어센더류 1개이상 |
5 |
확보줄/규격품 |
2개이상 |
등강기 및 자기확보용 |
6 |
잠금카라비너 |
3개이상 |
자기확보 및 하강기용 |
7 |
카라비너 |
3개이상 |
|
11-47. 등반장비 중 주마스텝, 줄사다리(Ladder), 자동확보줄등의 장비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6) 매듭 (6점)
가) 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법을 평가한다.
나) 팀당 3개 문제 (1인 1문제×3명)로 평가한다.
다) 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
라) 평가시험 범위는 대회 6일전 포항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마) 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
바) 평가시간은 4분으로 한다.
7) 응급처치 (10점)
가) 기본점수는 3점을 준다.
나) 처치능력 7점을주며 처치능력 부족시 감점을준다.
다) 대회6일전 5개문항 경북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8) 배낭무게 (10점)
가) 팀 전체 배낭무게가 총30㎏이상이어야 한다.
나) 배낭 무게 1㎏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1㎏미만-1점 감점, 단위 무게마다 차등점수 적용 ……. )
다) 체력평가 시간 채점기준
(클래스 별 최단시간÷ 각 팀의 소요시간)× 20점 *소요시간은 초(Sec)로 계산
9) 운행능력 (15점)
가) 경기시간은 운행 출발에서부터 산행 종료 시점이며, 각 POST 별 경기 평가 소요시간을 포함한다.
* 운행종료시간: 마지막 선수가 종료지점 통과시간
나) 운행 시간(규정시간)내에 완주는 만점으로 한다.
다) 주어진 코스대로 운행해야하며 코스 이탈 운행시 실격처리 한다.
라) 운행 시간 초과 1분당 0.5점 감점한다.
(예: 1초~60초 초과 시 0.5점 감점, 61~120초 초과 시 1점 감점)
마) 총 평가 점수가 동일 할때는 운행능력 평가가 우수한팀을 우승으로하고 이것도 동일시
항목별 평가규정순으로 결정한다.
규정시간 = |
기준 |
거리계수 (실제거리환산계수) |
오름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 |
내림 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 | |
구 간 경 사 도
|
경사10%이내 |
1.1 |
0.85 |
0.8 |
경사10~15%이내 |
1.2 |
0.8 | ||
경사15~20%이내 |
1.3 |
0.75 | ||
경사20~25%이내 |
1.4 |
0.7 |
0.7 | |
경사25~30%이내 |
1.5 |
0.65 | ||
경사30~40%이내 |
1.6 |
0.6 |
※ 배낭무게 10kg기준,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5km/hr인 사람 기준
포항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산악안전 평가 항목
NO |
평가항목 |
규격 및 내용 |
점수 |
비 고 | ||
1 |
등산화 |
끈이 있는 것. 밑바닥 홈이 2mm이상 |
-1 |
| ||
2 |
등산복 |
반바지(하의) 민소매(상의) 착용불가 |
-1 |
| ||
3 |
배낭 |
40리터이상 등산용 배낭 |
-1 |
| ||
4 |
수통 |
1L이상 충격에 변형이 없는 제품 |
-1 |
일반생수통 불가 | ||
5 |
헬멧 |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
-1 |
일반부 제외 | ||
6 |
안전벨트 |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
-1 |
일반부 제외 | ||
7 |
로프 |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
-1 |
일반부 제외 | ||
8 |
확보물 |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
-1 |
일반부 제외 | ||
9 |
위험지역 |
위험지역 통행불가 지시불이행 |
-2 |
|
필수준비품목 |
수량 |
배점 |
필수준비품목 |
수량 |
배점 |
비고 |
운행(등반)계획서 *1박2일 3명 기준 간단하게작성 유, 무만 판단 |
팀1부 |
|
필기구 |
각1개 |
|
총21종 |
지도케이스 (방수, 투명, A4 사이즈) *주: 지도는 대회본부지급 |
팀1부 |
|
단위 산악회기 (규격 관계없이 상징 깃발) |
팀1개 |
| |
나침반(2NL이상) |
각1개 |
|
배낭(40리터이상) |
각1개 |
| |
신분증(면허증, 여권) |
각1개 |
|
방풍복(상의) |
각1개 |
| |
우의(산악용, 일회용은 제외) |
각1개 |
|
스카프 |
각1개 |
| |
등산용 스토브(버너) 휘발유 또는 가스 |
팀1개 |
|
쿡킹 세트(코펠-3인용이상) |
팀1개 |
| |
기타(성냥 또는 라이타,) |
팀1개 |
|
물병(500cc이상) |
각1개 |
| |
헤드 랜턴(예비건전지포함) |
각1개 |
|
다용도 칼(아미나이프) |
각1개 |
| |
구급약품 (붕대,소독약,일회용밴드,반창고,진통제,외용연고,등) |
팀1개 |
|
비상식량 (보관 및 조리여부, 열량 등을 점검) |
각1개 |
| |
자연보호용 비닐봉지 |
각1개 |
|
여벌옷(바지,셔츠,양말 등) |
각1개 |
없음 | |
카메라 |
팀1개 |
없음 |
|
|
|
표 2 - 남,여 엘리트부 필수장비임, 일반부는 권장장비
항 목 |
수량 |
배점 |
항 목 |
수량 |
배점 |
비고 |
등반로프(8mm*길이40m이상) |
팀1동 |
|
하 강 기(2줄하강가능한것) |
각1개 |
|
|
슬링(2m이상) |
팀1개 |
|
잠 금 카러비너 |
각3개 |
|
|
헬 멧 |
각1개 |
|
카러비너 |
각3개 |
|
|
안 전 벨 트 |
각1개 |
|
등강기(어센드류 1개이상) |
각2개 |
|
|
확 보 줄(규격품)등강기및자기확보용 |
각2개 |
|
|
|
|
|
※ 권장 준비 품목은 점검 점수에는 배점하지 않으나, 두 팀 이상 동점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보유 순위
로 한다.
6. 기타사항
▷ 본 대회는 우천 불구하고 진행됩니다.
▷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각 산악회 감독(코치), 팀장이 신청하여야 유효 하다.
▷ 동일 부문에 한단체가 두 팀 이상 입상했을 경우 차 상위팀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 상기 내용은 대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회 포항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참 가 신 청 서
종 목 |
일반등산대회 |
| |||||
소속 시․군 |
|
팀 명 |
| ||||
주소 (팀장) |
| ||||||
참가부문 택 ○표 |
남자엘리트 여자엘리트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 ||||||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혈액형 |
유니폼싸이즈 | ||
감 독 |
|
|
|
|
| ||
선수-1 |
|
|
|
|
| ||
선수-2 |
|
|
|
|
| ||
선수-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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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제6회 포항시장배 전국등산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심판판정을 준수하고, 대회규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포 항 시 산 악 연 맹 회 장 귀하 |
포항시산악연맹(2013.9.30) - 제33회 내연산악제 및 제6회 포항시장배 전국 등산대회 개최에 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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