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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국세심 판례]- 개인에게 할인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인수봉 추천 0 조회 682 07.04.14 13: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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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8 09:16

    첫댓글 얼마전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요즘 주택 취득시 법무사에서는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할인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거 싫어 법무사에서 청구한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했는데요. 이번처럼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잔금과 이전일을 그리 맞춤)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그리 복잡하단 생각은 안했는데.. 법무사에서 청구한 비용이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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