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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청구번호 국심 2006서321 (200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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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소득세 51,779,800원의 부과처분은 본 과세부동산인 ○○○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171,090,000원의 [매각차손으로 128,317,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5.23 취득하여 2003.9.5 박○○○에게 1,09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 1,09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 1,090,000천원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657,12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공급가액 268,761천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외 취득세, 등록세 및 확장공사비 등 102,159,520원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액면금액 171,090,000원(20년 상환채권이며, 이하 “쟁점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의 매각차손으로 17,109,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171,090,000원 × 할인율 1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10.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7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993.12.14 매입한 쟁점국민주택채권은 매입당시 은행권에서는 이를 매입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반 채권시장에서 42,772,500원(75% 할인)에 매각하여 채권매각차손 128,317,500원(이하 “쟁점채권 매각차손”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채권 매각차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쟁점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으로 금융기관에서 통상 적용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17,10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 점]
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2.15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공급가액 268,761,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같은 날 쟁점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지점에서 확인한 국민주택채권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국민주택채권을 1993.12.15 당시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42,772,500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매매업자 ○○○를 소개하였다는 ○○○ 임○○○의 확인서와 ○○○에서 1985.3월부터 1994.10월까지 경리를 담당하였다는 김○○○의 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의 증권전산전용단말기 자료에 의하면 1993.12.31. 기준 제2종국민주택채권(표면금리 3%)의 10,000원에 대한 매매가액이 2,500원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준으로 쟁점국민주택채권의 매각금액을 산정하면 42,772,500원(2,500원×171,090,000원/10,000원)이 되어 매각차손은 128,317,500원으로 산출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 및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COSCOM 증권전산전용단말기) 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국민주택채권의1993.12.31 현재 시세가 10,000원당 2,50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시세에 의하여 산정한 할인액 128,317,500원을 쟁점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으로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첫댓글 얼마전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요즘 주택 취득시 법무사에서는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할인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거 싫어 법무사에서 청구한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했는데요. 이번처럼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잔금과 이전일을 그리 맞춤)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그리 복잡하단 생각은 안했는데.. 법무사에서 청구한 비용이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