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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기자회견] 의정부복지재단 불법·부당운영 관리감독 요구 “시장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자 : 2017년 1월 3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070-7011-3403)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기자회견] 의정부복지재단 불법·부당운영 관리감독 요구 시장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시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13:00 장소 : 의정부시청 앞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들로부터 임금체불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하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말로는 자율적이고 사인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의정부복지재단에 의해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복지재단은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몇 만원을 추가입금하고는 동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주어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거짓선전을 하였습니다.
-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서비스제공이 60시간이 넘으면 단말기를 정지시켰습니다.
-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2017년 12월 말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3.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들도 활동지원사들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정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상 관련 조항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
4.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에 “확인서를 폐지하고, 불법·부당한 운영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정부시 모두 의정부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지도하기는 커녕 “운영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노동부로 가라”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부를 찾을 때는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로 가라고 하면서 분쟁을 부추기는 태도는 박근혜대통령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5. 활동지원사들이 복지부를 찾아가 호소하고 여기저기 민원을 수차례 낸 끝에 지난 12월23일 복지부는 면담을 수용하였으나 그 대상을 이용자와 의정부복지재단, 의정부시 담당자로 한정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강력하게 저지하였습니다. 그 면담에서 의정부복지재단은 서명을 거부하는 활동지원사와 그들을 지지하는 이용자들을 자신들이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 줄 테니 가라고 하였고, 복지부는 기관의 이러한 일방통행식 행태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복지부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갔다가 분노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6.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들이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책임자인 의정부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해 줄 것을 요청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와 장애인들은 엄동설한에 눈비를 맞아가며 일인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을 중의 을이라고 해도 의정부시민입니다. 시민의 애타는 요청을 시장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활동지원사들은 안병용시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안병용시장은 의정부복지재단의 부당하고 불법한 운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의정부에 사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들은 2017년 마지막 두 달을 의정부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일인시위를 이어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도 볕이 따뜻한 11월이었지만 시장의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차가운 눈과 시린 바람을 맞아야 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의정부복지재단이 법을 오도하고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 것이었다. 또 이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
우리의 시정요청에 대한 의정부시의 답변은 한결같이 의정부복지재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었다.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노동부로 가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문제해결은커녕 분쟁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공직자의 입에서 “노동부로 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망각한 태도다. 노동자가 노동부를 찾을 때는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분쟁을 막고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공무원의 답변이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운영지침 등에 나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시장을 직접 만나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기회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간신히 시장을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그 연락을 해 온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온 담당공무원이고, 그는 마치 시혜라도 베풀 듯이 사람을 지목해서 시장과 면담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에 대한 예의는 없고 형식과 절차만 있는 곳인가?
우리는 의정부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권한 또한 행하기를 바란다. 의정부시장은 공무원이 읊어주는 이야기에만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귀를 열어야 한다. 법과 지침에는 엄연히 지자체가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역할이 지금 모두 부정당하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 시장으로서 바로잡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장이 법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것이 애매하다면 이를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 책임과 권한도 시장에게는 있다.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면담을 통해 의정부복지재단의 불법한 운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빼앗긴 권리를 찾는데 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2018년 1월 4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첫댓글 양아치들 만구만... 저런인간들은
씨를 말려야 할듯
추운데 잘다녀오세요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