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자연휴양림
(216-84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 1989년
- 1일 700~1,000명
- (033) 641-9990
- [숙박시설] 당일 15:00 ~ 익일 12:00 [일일개장] 09:00 ~ 18:00
- [객실] 27개 [야영장] 43개
숲속의 집
휴양관 전경
시설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솔고개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숙박시설이, 남쪽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위주로 돼있고, 숙박시설로는 5인실 3실, 7인실 6실, 10인실 3실로 구성된 숲속의 집과 7인 12실, 8인실 2실로 구성된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수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야영장도 두 곳인데 74개의 야영데크에 피크닉테이블도 있어 야영을 편안히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외 황토초가집, 물레방아, 숯가마 체험장, 야생화 정원, 목공예 체험교실 등 자연학습과 산림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잔디광장, 족구장, 체력단련시설도 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설 배치도
등산로 코스는 다양한 점도 특징인데요. 옛 영서 주민들이 영동에 와 먹을거리를 도적질하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도둑재'를 돌아오는 등산로가 최장 4km, 3시간 정도 걸리고 짧게는 30분동안 명품 숲을 돌아보는 코스가 있어 연령 및 신체조건에 맞게 골라 등산을 즐길 수 있다.
등산로 옆으로는 어른 두 명이 채 안지 못할 정도의 아름드리 금강송이 즐비하고 형형색색의 다양한 야생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관령휴양림의 계곡은 집수구역이 넓어 사계절 내내 수량이 많고 깨끗해 음용수로도 사용한답니. 계곡 곳곳에 물과 바위가 연출하는 비경에 크고 작은 폭포가 더해져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휴양림 잔디광장
대관령자연휴양림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숲해설과 목공예는 요청만 하면 언제든 체험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빙판장과 눈썰매장을 만들어 팽이치기, 스케이트, 눈썰매, 연날리기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답니다.
봄에는 50여종 야생화가 만발해 포토존을 이룹니다. 부정기적으로 전통 방식으로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전통 재래식 찜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대관령자연휴양림 주변관광지로는 차로 20~30분 거리의 오죽헌, 경포대 해수욕장, 양떼목장, 대관령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정동진역과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듯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소금강이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 눈이 즐겁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이어서 다양한 산해진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입이 즐겁답니다.
휴양림 내 초가집
대관령 정상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강릉시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발아래로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융단처럼 펼쳐지는데 이곳에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있다. 태고의 웅장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소나무 숲속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과 넓은 잔디밭이 잘 조화되어 있어 찾는이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는 곳이다.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계곡, 바위가 어우러진 대관령기슭에 1988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이다. 휴양림내 50년 ~ 20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숲 중 일부는 1922년~1926년에 인공으로 소나무씨를 뿌려 조성한 숲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산림이다. 특히 솔고개 너머에 있는 숲속수련장은 강의실과 숙박시설, 잔디광장, 체력단련시설, 숲속교실 등을 구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기학습식 숲체험로, 야생화정원, 황토초가집과 물레방아, 숯가마터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가족단위의 자연학습과 산림문화 체험장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용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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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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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ㅇ구역면적 : 2,808 ha ㅇ개장연도 : 1989년 2월 15일 ㅇ수용인원 : 최대 1,000명/1일, 최적 700명/1일 ㅇ관리주체 : 강릉국유림관리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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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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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휴양림내 매점이 없습니다. 오실때 드실 음식물과 세면도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ㅇ무통장으로 예약을 하신후 입금시에는 입금자명과 예약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안될경우 취소가 됩니다. (033-641-9990) ㅇ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이동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후 이동하셔야 합니다. 짐이 많을경우 주차장앞에 손수레가 있습니다. 손수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휴양림이 협소한 까닭으로 인해 휴양림 어느곳에서든 숯불 및 바베큐는 일체 하실수가 없습니다. 캠프파이어도 하실수가 없습니다. ㅇ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단체로 이용이 불가합니다.(회사, 야유회, MT등) ㅇ휴양림 입실시간은 오후 3시이후 언제든지 가능합 니다. 늦으실경우 사무실로연락바랍니다. 퇴실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체크아웃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ㅇ예약금외 잔금은 휴양림 사무실에 오셔서 입실시 지불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방열쇠를 함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ㅇ애완견은 보관소에 맡겨두고 오세요. | |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계곡, 바위가 어우러진 대관령기슭에 1988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이다. 휴양림내 50년 ~ 20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숲 중 일부는 1922년~1928년에 인공으로 소나무씨를 뿌려 조성한 숲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산림이다. 특히 솔고개 너머에 있는 숲속수련장은 강의실과 숙박시설, 잔디광장, 체력단련시설, 숲속교실 등을 구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기학습식 숲체험로, 야생화정원, 황토초가집과 물레방아, 숯가마터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가족단위의 자연학습과 산림문화체험장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리적 사회적 특성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지점에서 대관령 (구 영동고속도로)방향으로 11km지점 또는 서울~횡계간 영동고속도로 횡계톨게이트지점에서 대관령(구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15km지점이며, 또한 강릉에서 대관령 방향으로 16km지점에 위치함.
강릉에서 28㎞ 떨어진 곳에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소금강이 있고,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는 겨울스포츠의 요람인 용평스키장이 있으며 또한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는 오대산국립공원이 있고, 모래시계 촬영지 및 일출로 유명한 정동진과 동해안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바다와 계곡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지역임.
서기 1300년도 강원도 관찰사 박숙정이 창건한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지방 유형문화재 제6호)가 있으며 율곡 선생의 탄생지인 오죽헌이 있음.
휴양림 주변 박물관으로는 대관령박물관, 강릉시내에 참소리 박물관, 정동진에 위치한 시계박물관 등이 있음.
자연환경
기후대는 온대 북부에 속하며 해안지역보다 기온차이가 심하여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봄철에 계절풍이 강한 지역이며 대관령정상부에서 발원된 물은 남대천을 따라 동해바다로 흐름.
산이 웅장하고 수련하여 단풍 및 설경이 아름답고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계곡물은 맑고 야생화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룸.
휴양림 주변 소나무 임상중에 400㏊는 1922 ~ 1926년도에 소나무 종자 직파 조림 성공지로 수령은 77~81년생이고 평균수고 19m, 경급 42cm, ㏊당 본수 350본, 재적 250㎥이며, 2002년도 문화재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
입장료 & 주차료
입장료 & 주차료
구분 |
기준 |
이용요금 |
비고 |
개인 |
단체 |
입장권 |
어른 |
1인x1일 |
1,000 원 |
800 원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캠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다만,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징수) |
청소년 |
1인x1일 |
600 원 |
500 원 |
어린이 |
1인x1일 |
300 원 |
200 원 |
주차권 |
경형 |
1인x1일 |
1,500 원 |
1,500 원 |
주차료는 일 징수 |
중.소형 |
1인x1일 |
3,000 원 |
3,000 원 |
대형 |
1인x1일 |
5,000 원 |
5,000 원 |
시설 이용요금
시설명 |
인실(㎡) |
수량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고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숲속의집 |
5~6인실 29㎡~36㎡ |
3 |
1일x1동실 |
40,000 원 |
74,000 원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6~8인실 39㎡~46㎡ |
3 |
1일x1동실 |
50,000 원 |
90,000 원 |
10~11인실 59㎡~66㎡ |
1 |
1일x1동실 |
70,000 원 |
117,000 원 |
산림문화 휴양관 |
6~8인실 39㎡~46㎡ |
12 |
1일x1동실 |
50,000 원 |
89,000 원 |
8~9인실 49㎡~56㎡ |
2 |
1일x1동실 |
60,000 원 |
102,000 원 |
연립동 |
6~8인실 39㎡~46㎡ |
1 |
1일x1동실 |
50,000 원 |
90,000 원 |
10~11인실 59㎡~66㎡ |
2 |
1일x1동실 |
70,000 원 |
117,000 원 |
숲속수련장 |
|
1 |
1일x1동실 |
240,000 원 |
240,000 원 |
야영시설 |
야영데크(9㎡~13㎡ 미만) |
43 |
1일x1동실 |
6,000 원 |
6,000 원 |
|
야영시설의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야영장은 주차료면제
※ 전기시설이 포함된 야영데크, 오토캠핑장은 사용료 2,000원 추가 징수
※ 기준보다 작거나 큰야영데크 및 설비가 추가된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장이 별도 정함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구분 |
프로그램명 |
이용 요금 |
비고 |
산림문화프로그램 체험료 |
냄비받침만들기 |
2,000 원 |
고시한 산림문화프로그램 이외의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미니숯부작만들기 |
10,000 원 |
미니숯부작만들기 |
15,000 원 |
비누만들기 |
3,000 원 |
열쇠고리만들기 |
1,500 원 |
장승만들기 |
2,000 원 |
참숯매듭만들기 |
9,000 원 |
용어 설명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15일~8월24일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 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숲속수련장" 중 숙박이 가능한 곳은 시설 상태에 따라 이용요금 별도조정
입장료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이행 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는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주차료 면제대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다만, 주차료에 한한다.
휴양림의 보유 서비스
- 산림학교 운영
- 숲 체험을 통한 환경보호, 숲생태에 대한 재인식 기회 제공,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 이해를 위해 매년 5월 ~ 10월까지 운영을 한다.
- 숲해설
- 숲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속을 거닐며 숲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숲해설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숲해설 광경 1
숲해설 광경 2
- 숯체험 행사
-
특색사업으로 휴양림내 숯가마를 이용하여 목탄생산 재래식 참나무 숯을 굽는다. 일정기간 체험행사 모집을 통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숯체험행사 1
숯체험행사 2
- 방문자안내센터 운영
숲해설 목공예체험을 신청한 숙박객의 체험 장소로 7~8월 성수기에는 숲속도서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 겨울놀이체험행사
얼음썰매, 눈썰매,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의 겨울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
단, 기온 적설량에 따라 운영시기는 조정(휴양림 문의)
목공예체험
방문자안내센터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