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호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실무적으로 경계가 매우 불명확하고 기업소득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 복리후생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다. 종업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2009년 국세함[2009]3호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급여와 종업원 복리후생비 공제문제에 관한 통지>와 재기[2009]242호 <기업의 종업원 복리후생비의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등 세무처리와 회계처리에 대한 여러 통지가 발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통지에 근거하여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한도초과하는 부분이 소득에 가산되어 기업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복리후생비 지출은 다음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에 가산된다. *복리후생비 공제한도액=급여총액×14%
한편, 노무파견의 직원은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견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정확히는 용역비 임) 는 공제한도액 계산시 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항목 실무 사례 사택 한국인주재원의 주택임대료, 사택의 제비용(상각비, 전기료등) 급식비용 식당의 제비용(상각비, 식당종업원급여 등), 식대, 식사수당(실비정산) 축의금 결혼과 생일 등 축의금(실비정산 또는 상품권의 지급) 의료비 의료보험 외의 비용(상업보험은 공제불가) 통근교통비 통근버스의 제비용(상각비, 렌탈료, 유류비 등), 통근수당(실비정산) 기타 망년회, 신년회, 위로회, 사원여행경비, 각종 회원권비용(골프회원비는 접대비로 봄)
다만, 위 항목 명칭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세무상 비용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경제적 합리성이 필요하다. 즉, 회사 경영과 관계가 없는 지출이나 또는 지출결과 회사로의 대가성이 없는 등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지출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부관리규정을 만들고 각 지출은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내부결재 순서를 거친 후 기업회계준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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