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원문보기 글쓴이: 부추실
이에, 박흥식은 1995년 12월 26일자로 창립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완상, 이세중 공동대표)"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 1월경 종로구 교남동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한 후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상담소장 홍준표 변호사)에 초대 상담위원으로 임명되므로서 모든 사건을 검토하여 정리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중 1996년 11월 23일 현대판 신문고 행사를 기획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97년 2월초'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에 가입한 강중환(대우자동차 대리점) 피해자를 사무차장으로 선임한 이후부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회(정한용 의원이 '96년도 국정감사에 박흥식 사건을 서면질의 하였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상담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좌우지지 하던중, 박흥식 상담위원이 경실련에서 알게된 조남숙을 민원회원으로 영입하였는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강중환 사무차장, 조남숙등과 단합한 후 "부정비리고발센터"에서 박흥식 상담위원직을 박탈하고, 사업기획단 부단장으로 발령하여 배제시켰다. 당시 박흥식 부단장은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도 결국에는 1996. 9. 3.자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기 때문에 법률공부를 하기에도 바뻐서 부추련 사업기획단의 시민운동을 않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남숙이가 본 단체를 자신이 창립한 것과 같이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시민단체로 등록되었다가 조남숙의 변호사법위반"으로 등록증을 법무부로부터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일수가 있는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전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기 위하여 본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법률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끝에 1998. 11. 24.자로 서울중앙법원의 항소심 사건('96나49024(반소)에서 불법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후 1998년 12월 24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 방문하여 공동대표 윤 용을 만나서 부추련 창립맴버로서 단체를 활성화하여 만연화 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방지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소신을 밝힌후 특별후원금 30만원을 낸 후 저녁식사까지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남숙은 윤용과 함께 단체를 운영하였는지 30만원 회비를 받고도 써준 영수증은 20만원짜리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하자 공개한 영수증과 같이 2자를 3자로 수정하여 고쳐주었다. 그런후 다음날 조남숙은 30만원을 우체국에서 환급금으로 박흥식 운영위원에게 반송한 후 부추련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흥식 운영위원은 1994년도에 경실련에서 부패감시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기하였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부추실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9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받아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공권력피해자연맹은 조남숙 개인의 사이비 시민단체로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을 창립한 회원이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는 사이비 단체를 영원히 추방해야만이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96비전 깨끗한 사회-중앙일보 새해 주제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원고 김선례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본 바, 진정인의 억울함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법연대의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운동본부’ 에서는 위 사건 심문기일로 지정된 ‘2012. 7. 9. 오후 2시’ 제581호 법정에서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예정이오니 첨부된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진상조사국장 이창호/연락처: 02-722-4887./ 010-7542-8777.
첨부자료 1. 원고 김선례 사건진행 경과 2. 법정모니터링 작성 및 법정모니터링 의견서 (양식) 2. 사법개혁 성명서 1부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박일선,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병종, 박일선, 장세영, 김원열 |
|
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원문보기 글쓴이: 부추실
첫댓글 경실련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끝내지 않고서 1995년도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운동에 돌립한 후 만능게계(주) 부도처리 사건을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으면서 박흥식에 대해서도 경실련 부정부패운동본부에서 부패감시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후 회원에서 제명했다.
사법피해자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이비 단체는 사기치는 국가공무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온갖 단체가 난무하여 실제 국민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단체의 사기성에 주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