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3(효소면역측정)에서 나-348(내분비검사)로 이동 C348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48(내분비검사)로 이동 C34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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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궤양 치료제인 H2 사용할 때 올 수 있는 저성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중 성호르몬을 추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TSH, LH, 테스토스테론은 연구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3/09/02]
2. 전립선암에 치료경과를 보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FSH, LH검사는 실시할 수 있음. (3개월간은 1개월에 1회, 그후는 3개월에 1회로 1년정도 시행함)
[비뇨기과분위, 1984/07/03]
3. 난관염, 난소염, 난소낭종 등에 β-HCG, 프로락틴, 에스트라디올, FSH, LH, 프로게스테론 등의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4/07/13]
4. Mittel-Schmerze, R/O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에 E2, 프로락틴, FSH, LH,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5/01/31]
5. FSH, LH, 프로락틴, 테스토스테론은 잠복고환이나 요도하열일때, Intersex 감별 위해 실시하기도 하며, 고환고정술후 홀몬분비 및 정자생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드물게 실시하기도함. [비뇨기과분위, 1985/03/20]
6. 당뇨병에 시행된 T3, T4, TSH, ACTH, Cortisol, LH, FSH, Prolact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6/20]
7. 폐암에 LH, FSH, HGH, T3, T4, TSH, ACTH 검사는 암세포에서 홀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물게 시행하기도 함. [핵의학과분위. 1985/07/04]
8. 자궁내막증식증에 E2, FSH, Progesrerone, Prolactine, LH, Testosterone 검사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10/08]
9.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10.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11. Prolactinemia 상병에 RIA에 의한 TSH, LH, FSH, Prolactin, ACTH, Myoglobin 검사 실시시 Myoglobin 검사는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6/06/19]
12. 만성간염, R/O간악성신생물 등에 실시한호르몬검사(코티솔, 에스트라디올, HCG, FSH, LH, Progesterone, Prolactine, Renin, Testosterone등)는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13. Silver-Russell Syndrome(비정상적으로 작은 체구와 이에 관련된 기형의 일종으로 Weigt. Gain이 Poor 함)에 실시함. FSH, LH, HGH, T3, T4, TSH 등의 호르몬 검사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09]
14. Irregular Mens에 실시한 Prolactin, LH, FSH검사는 상병과 비교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7/05/07]
15. 만성신부전에 Hypogonadism이 의심되어 만성신부전에서 기인한 것인지, 다른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등의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Testosterone, FSH, Ferritin, LH, Prolactin등의 Hormone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제10차전체심위, 1987/10/15]
16. 습관성유산에 임신이 된 상태에서 실시한 β-HCG, E2, FSH, Progesterone, TSH, LH 등의 Hormone 검사는 진단목적 검사라기보다는 진료의 지침을 얻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 보험급여함.
[산부인과분위, 1987/11/12]
17. 범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Pituitary Function Test로 실시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Cortisol, FSH, HGH, LH, TSH, T3, Thyroxin)7종은 인정하되, 2/11일 검사료는 수기료 1회, 재료대 1회로 인정하고, 2/13일 TSH, Cortisol, HGH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8. 유행성 출혈열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형성 출혈열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T3 레진 섭취율, T3, T4, TSH, Prolactin, Insulin, HGH, Cortisol, LF, FSH, TRH Stimulation)은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9. 절박유산, High Risk Pregnacy시에 Hormone검사 (Estradiol(연속3회)× 1회, Estradiol×1회, Prolactin(연속3회)×1회, Prolactin×1회, Progesterone(연속3회)×1회, Progesterone×1회, B-HCG × 3-4회, FSH × 1회, LH × 1회, Testosterone × 1회)시에 임신된 상태에서는 FSH, LH, Testosterone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β-HCG는 실시 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8/07/14]
20.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21.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22. 호르몬 검사 : Painful Breast Lump상병에 유방 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호르몬 검사(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LH, FSH 등)는 내분비학적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외과에서 Screeing Test로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23. 뇌하수체 호르몬검사 : T-Cell ALL상병에 실시한 Brain Radiation Therapy(2000-3000 rads 조사는 뇌하수체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검사(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Cortisol, LH, FSH, Prolactin 등)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6/26]
24. 유방암에 투여한 데카펩틸(주)은 동상병의 적응증이 되지 않으므로 동 약제 투여하면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나-600-라 LH, FSH,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는 인정하지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90/09/20]
25. 흔히 볼 수 있는 Liver Malignancy의 경우는 혈중 호르몬의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것이 상례이나 Estrogen을 투여하거나 Androgen Resistence가 있는 경우 Liver Adenoma가 발생할수 있으며, 동상병으로 LH, FSH, Estradiol, Testosterone 등의 혈중 농도 변화가 오므로, 이의 측정이 질환 예후 판정 및 향후 치료방침 결정에 필요하므로 동 검사는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12/06]
26. Primary Testicular Failure 상병은 보험급여해야 하며, 동 상병에 이차 성징의 발현을 위해 투여하는 Testosterone(Long Acting이므로 3주 정도 간격으로 투여함)은 인정함. 호르몬(LH, FSH, Testosterone)검사 회수는 치료전 2회, 치료 개시후 Testosterone의 혈중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20-30일 간격으로 2-3회, 그후 연 2-3회 정도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12/06]
27.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LH, FSH, Prolactin검사를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실시하였더라도 급여31510-27648호(1991.4.18)로 회신한 증광면역측정법(Enhanced Luminescence Immuno Assay : ELIA)의 소정 금액을 준용 산정. 중광화학발광면역측정법(Enhanced Chemi Luminescence Immuno Assay : ELIA)에 의한 LH, FSH, Prolactin, Estradiol 검사의 진료수가산정방법은 효소면역측정 (EIA)법의 나-523(β-HCG)소정금액 50%를 준용 산정하며, 연속검사시의 경우 2회 실시시에는 ELIA의 소정수가에 50%(나-523(β-HCG)×75%)를 가산하고, 3회이상 실시에는 ELIA의 소정수가에 100%(나-523(β-HCG)×100%)까지 가산할 수 있음.
[급여 31510-27648호, 1991/04/18]
(복지부 고시 제95-18호, 1995.4.1일 시행 나-543(LH),, 나-544(FSH), 나-545(Prolactine) 수가 신설됨(EIA법)
28. Postmenopause Syndrome에 Hormone Therapy시행전 실시한 E₂, FSH, LH 검사는 현재 Hormone Therapy가 보험급여됨을 감안할 때 동 검사도 보험급여함이 바람직함. 단 동 검사(E₂, FSH, LH)는 호르몬 치료 시작전 1회, 호르몬 치료 시작후는 6개월에 1회정도 인정토록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3/10/25]
29. 갱년기장애(폐경기 증후군)는 난소기능의 기능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이상이므로 그 증상의 경중에 불문하고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질병치료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험급여 하고 있음. (급여 31510-782호, 1992/09/30) 따라서 약제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는 것임.
[급여 65720-588호, 1995/04/29]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나-350 난포자극호르몬 검사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 나-348 황체형성호르몬 LH)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
☞ 신설 사유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나-350 난포자극호르몬(FSH), 나-326 에스트라디올(E2), 나-348 황체형성호르몬(LH) 검사를 2종 또는 3종 동시 산정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