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x파일]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 어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면서 벌어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 이른바
'좀비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간 1 미만인 기업을 뜻하는데요.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으로 번 돈과
이자 비용을 비교해 보여주는 지표로,
이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지난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 법안이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주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이마트,
영풍, 태광산업 등 기업의 3분기 누적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석유화학 부문인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영풍, 태광산업 등도 3분기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마트는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이자 비용이 8배가량 높았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 3분기 롯데케미칼의 누적 영업손실은
7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까지 이자 비용은 2134억원으로
전년 동기(503억 원) 대비 323.93%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효성화학 영업손실 1514억원, 이자 비용 1367억원
▲영풍 영업손실 535억 원, 이자 비용 96억 원
▲태광 영업손실 844억 원, 이자 비용 3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답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385억 원을 달성했으나
이자 비용이 전년 동기(2076억원) 대비
44.65% 증가한 3003억원에 육박하면서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준에 다다랐답니다.
건설업계도 상황은 심각한데요.
건설기업 5곳 중 2곳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
지난달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 외부감사 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건설기업, 즉 잠재적 부실기업은
929곳으로 건설업 전체의 41.6%를 차지했답니다.
이 비중은 2018년 32.3%에서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한국은행 등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계 한계기업은
387곳이었답니다.
이는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건설업계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15.8%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144.6%로
전년(133.5%)보다 11%포인트 넘게 올랐답니다.
앞서도 지난 10월
기업 경영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47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1.16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4.42 대비 3.26포인트(74%)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149조6752억원에서
89조3208억원으로 41.7% 감소했지만
이자 비용은 33조8807억원에서
75조 694억 원으로 121.6% 증가했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47개에서
올해 상반기 98개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답니다.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0 미만인 기업은 37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과 이마트, 롯데쇼핑,
호텔롯데, 마켓 컬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리안리로 1810.2에 달했는데요.
한전KPS(666.5), 롯데정밀화학(364.6),
BGF리테일(326.4), 삼성화재해상보험(313.9),
대한제강(215.1), LX세미콘(187.6),
현대엔지니어링(185.6), 에스원(171.3),
KT&G(119.5) 등도 세 자릿수 이자보상배율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 중이었답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기조와 건설 원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건설업의 부실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설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은
본격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재계는 기촉법 통과는 물론
연내 시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오는데요.
경제 6단체에서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 '워크아웃' 일몰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답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한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재도래했지만
법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답니다.
개정안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답니다.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 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답니다.
당국도 기촉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내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에 나섰답니다.
특히 부동산·운수·여행업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선 '약한 고리' 업종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기업 상태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