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도와드립니다!
– PM 사고 급증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
[ 주요 내용 ]
•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22.8.1.)
* ‘19년 876건 → `21년 2,842건 (224% 증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임
•협회는 동 서비스를 `22.8월부터 `22.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 PM(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 ‘19년 876건 → `21년 2,842건 (224% 증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해·피해 합산))
□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 가능
□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임
* ’21년 기준 자동차·이륜차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결정에 따라 합의 및 분쟁 해소
□협회는 동 서비스를 `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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