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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경기방식 |
- 5on5 토너먼트 |
경기장 |
- 구일중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미정) |
공격시간 |
- 24초 내 공격 |
교체인원 |
- 등록선수내에서 자유 교체 |
유니폼 및 선수등록 인원 |
- 유니폼은 각 학교별 자체 제작- 동일 색상일 경우 조끼 제공 |
경기시간 |
- 7분 4쿼터(데드타임 적용), 하프타임 3분- 무승부시 연장 3분 |
심판/기록요원 |
- 주심1명, 부심1명 / 기록요원 2명 |
작전타임 |
- 팀당 전반 1회, 후반 2회(30초) |
특이사항 |
- 중등부, 고등부 출전선수는 반드시 개회식에 참여하여야지 경기출전 가능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제출요망(스포츠상해보험 무료가입) - 3위 시상은 준결승 골득실 |
2) 10월 25일(일) 일반부(09:00~21:00)
구 분 |
세 부 내 용 |
경기방식 |
- 5on5 조별리그전 - 참가팀 최소 2경기 보장 - 청년2부, 장년2부 3개팀 2개조 각 조 1위 결승진출 |
경기장 |
- 구로구민체육센터 |
공격시간 |
- 24초 내 공격 |
교체인원 |
- 등록선수내에서 자유 교체(12명) |
유니폼 및 선수등록 인원 |
- 동일 색상일 경우 조끼 제공 - 전국농구연합회 등록된 선수 (이중등록자 출전불가) |
경기시간 |
- 7분 4쿼터(데드타임 적용), NABA 규칙 의거 진행 - 대회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특별한 규정을 정해 시행 할 수 있다. |
심판/기록요원 |
- 주심1명, 부심2명 / 기록요원 2명 |
작전타임 |
- 팀당 전반 1회, 후반 2회 |
기타 |
- 개회식 당일 4명이상 참여하여야지 경기출전 가능. 미 참여 시 경기출전은 가능하 나 승패와 관계없이 몰수패 처리 - 청년부 - 20세 이상의 농구동호인 누구나(단, 팀등록 기준)이며, 선수출신은 2인 으로 제한한다. - 장년부 - 30세이상 (1986년 포함 이전 출생자)출전하며, 36세이상(1980년 포함 이전 출생자로 제한한다) 2인 이상 경기에 참석하며, 선수출신은 2인으로 제한한다. |
11.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신분증(학생증)
12. 참가비(팀당)
1) 중등부, 고등부 무료
2) 일반부 13만원(관내) 15만원(전국농구연합회 등록 팀)
13. 시 상
구 분 |
우 승 |
준 우 승 |
3위 |
중 등 부 |
트로피 및 상장 |
트로피 및 상장 |
트로피 및 상장 |
고 등 부 |
트로피 및 상장 |
트로피 및 상장 |
트로피 및 상장 |
일 반 부 |
트로피 및 부상 (잠스트 암슬리브 5개) |
트로피 및 부상 (잠스트 암슬리브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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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가신청 방법 : 10월 19일까지 신청서의 내용 작성을 작성하여 팩스(02-2678-9118)또는 이메일(dolpen@nate.com)로 보내시면 되며, 참가비 입금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확정 입금 후 환불불가
* 입금계좌 : 일반부 1002-332-702405 우리은행 김병은
* 문의는 위의 E-mail과 02) 2678-9118 또는 010-5440-4653로 가능합니다.
* 대표자회의 및 조 추첨 : 중등부, 고등부 대진은 구로구농구연합회에서 임의적 추첨
- 일반부 2015년 10월 20일 19:00 구로구생활체육회(도림천역 소재)
15. 기타
1) 대회 진행 중 물의를 일으킨 팀에 대해서는 1년간 농구연합회 주최의 각종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특정인
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인은 주민번호를 근거로 2년간 생활체육 농구대회의 참가를 불허한다.
2) 유니폼은 갖추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의를 통일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
3) 경기에 뛸 선수는 모두 개회식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팀은 경기시작 15분전까지 대회 본부로 와서 팀원 개인의 참석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4) 일반부 선수 보험가입은 각 클럽별 권고사항이며 경기 중 부상 시 주최·주관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 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경기 룰은 NABA룰에 따른다 (2015년 개정 룰 전국농구연합회 홈페이지 참고)
*대회규정에 강제성을 넣은 것은 그동안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시 개회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전혀 협조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