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 88도로 한남대교 인근에서 후미차량 추돌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 상대방 부모님 명의로 종합보험 가입(삼성화재)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 뇌진탕, 목과 허리 염좌 (참고로 목은 'C'자형이 반대로 휘었음→ '⊃'모양)로 초진 2주 나왔으나
어제 추가 엑스레이 결과 목 염좌 부분이 호전 정도가 미약하여 최소 추가 1~2주 진단 나올 것으로 예상
- 뇌진탕 때문인지 목 뼈 부분 때문인지 사고 당일부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및 속이 안좋은 상태임
뇌 CT 검사로는 별다른 소견이 없으나 3차 진료기관에서는 통증이 지속될 경우 MRI(?) 검사 권장
- 절대안정을 위해 2주 입원 권고에 따라 현재 11일째 입원중임
- 바로 입원하는 사유로 아직 수리비 견적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
제 차량은 스포티지로 뒷범버 파손이 일어난 상태이며
가해자 SM3는 본네트가 지붕 모양으로 휘고 본네트 아랫부분이 종이자락처럼 찢겨져 나간 상태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 일반 사무직 종사
- 약 6,500만원('09년 기준, '10년 추정 소득은 약 6,700~6,800만원 예상)
- 세금신고 유
5. 질문사항
1) 심한 두통과 목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2) 뇌진탕/목/허리 부상의 위자료 및 향후 휴우증대비 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2주 입원으로 인해 연차 10일 사용인데 이 경우 휴업손해(연봉 1개월의 2주치)외 원래 수령 예정이었던 연차 수당 10일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는지
4) 휴업손해는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참고로 삼성화재에서는 아직 합의금 언급은 없으나휴업손해는 기간당 계산된 금액의 80%지급과 급여손해부분의 증명을 요청함)
금번에 첫 사고로 인해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어린 직원(사원)이 제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솔직히 기분이 매우 언짢은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