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가 되는지 형사가 되는지는 잘모르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들은 2001년 2월경에 동네 이장과 가게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도 가건물(판넬)을 직접 이장이 짓었다고 말하였슴.
우리가 들어가기전에 장식집이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를 저희들에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 생겼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자산관리공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용한 이용료를 5년치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자산관리공사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직원은 저희들이 이장과 계약한 계약서사본도 복사를 해 가서
이장이 불법으로 세를 준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세를 이장에게 현재까지 지불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장은 이제와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또한 계속머물고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도 납부를 해야하고,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해서 일단 가게를 비우고
맞은편에 임시 세를 얻어 가게를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장에게 확인서를 써서 책임지는 서약을 받을려고 했으나 거부합니다.
저희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된 돈(600만원)만 처리해주면 무리없이 끝을 낼려고하는데...
이장은 차일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사기죄로 고소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인한 돈를 모두 받을수 있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문외한이어서...
고소를 하게되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변호사비용)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 금전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이장은 저희들 한테는 월세를 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월세를 돈으로도 드렸고,
전자제품(냉장고,에어컨등등)으로 월세로 대체하였습니다.(이장이 요구해서)
그런데 이제와서는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어 ...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