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폐업 후 건물 매각시 부가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 말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 만료시 임대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최종 매각시점은 폐업 이후가 될 예정인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실질적(폐업 후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영위 하는 경우 제외)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자가 아닌 상태(폐업 후)에서의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당해 부동산의 양도 계약일에 따라 폐업시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질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취득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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