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 사업공고 : 2021. 01. 06
♤ 지급시기 : 기존 지원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규지원자(사업공고 : 1월 15일예정) 1월25일부터 가능예정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상공인 새희망자금 바로가기
WWW.새희망자금.kr
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 제한 업종
♤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참 고 ****
* 2020년1월~11월 사이 창업 : 12월 매출액(9월~12월 매출액 연간 환산금액이 4억원 이하)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지급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 도박 향략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조치를 위반한 업체(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환수됨)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후 전년도 매출 대비 상승 시 지원금 반납
구분 | 1차 | 2차 | 3차 |
목적 | 경제위기 극복 |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등 |
규모 | 14조 3천억원 | 7조 8천억원 | 9조 3천억원 |
시기 | 2020. 05 부터 | 2020. 09 부터 | 2021년 1월 부터 |
대상 | 전 국민대상 4인가구 기준 최대100만원지급 | 고용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 |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업종 고용취약 계층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 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란?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는 직군
프리랜서란? :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으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
♤ 지원금
- 기지원자 : 50만 원
(지급 시작은 11일부터)
- 신규지원자 : 100만 원
(사업 공고는 1월 15일에 시작)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생계지원금 50만원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나 육아, 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는 특.고나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첫댓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1~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 이번이 첫 신청이라면 100만원입니다. 1차 2차 때와 같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차 2차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50만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들 65만명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문자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1월 6일~11일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1월 11일~15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신규신청자의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5일 사업공고를 내고 최대한 서둘러 신청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증빙서류도 내고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 연휴(2월 11일~14일) 전에 받긴 어렵습니다. 약 30만명 신규신청자에겐 2월말 이후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