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
정관위반 - 이사 자리 등 나누어 먹고
불법적인 수당 등 160억 상당을 지급(배임)한 행위에 대하여
- 2022. 12. 5. 총회에서
제10대 이사회 구성원 이사 13인을 선출하고
- 2023. 2. 3. 이사 13명 명단을 회보에 게재하고(첨부 1 : 협회보, 2023. 2. 3)
(양택승, 김수진, 배홍채, 강현주, 박영우, 변호상, 오육남, 옥철민, 이을주, 정종기,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등 총 13인)
- 2023. 1. 20. 이사 13인 중 3인 빼고 10명만 법원에 등기신청(첨부 2 : 등기부등본)
(미등기 3인 :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이사 13명 중 실수로 3인을 등기 누락한 것이 아니고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이사 총수를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대문에 법원이 10인의 등기신청만 받아 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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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들 32년 넘게 불법행위 자행
1992년 협회 설립 이후 32년 넘게 제10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정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이사를 선임하고
- 끼리끼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지부장 직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 이사회에서 비상근 명예직인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예산(안)을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년 평균 5억 원에 가까운 수당 및 기밀비)
(5억 x 32년 = 160억 원 배임)
- 심지어 지부장 자리 하나에 약 1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매관매직하였으며
(첨부 3 : 이사장 민영일과 부이사장 조영배 작성 공증서)
역대 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모두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이라는 증거
2018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제15쪽 이사 윤재철 발언 참조
(첨부 4 : 2018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제15쪽)
- 현재 이사가 13명이지만 정관 규정상 10인만 두게 되어 있어 법원에 등기도 10명만 등기되어 있다
-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등기이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미등기 이사는 책임이 없다
- 이사 13인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
고 발언하자
의장인 조영배가
- 잘 지적했다,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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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에서 드러난 사실
- 제1대부터 제10대에 이르기까지 화물법, 민법, 정관을 위반하여 불법이사를 두고 있음
- 책임도 지지않는 자들이 이사회 발언, 토의, 표결에 참여하였음
- 전체 역대 이사와 감사, 대의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평소 공유했다는 증거가 이 회의록이다.
자격도 책임도 없는 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토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였다면 민법 및 정관 규정상 그 이사회는 이사회로서 성립할 수가 없으며, 그 결의 또한 효력이 없는 것임
이는 누가 보아아도 역대 이사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함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회원들의 정관준수 촉구를 30년 동안 묵살하고 있음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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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협회보
첨부 2 : 등기부등본
첨부 3 : 인증서(매관매직)
첨부 4 : 이사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