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실텐데, 질문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폐업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잇을까요?
A>
[사업자 휴업/ 폐업 시 업무]
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 달 25일까지
2. 일용직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4. 정기 지급명세서 :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6. 4대보험 사업장탈퇴(상실) 신고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7. 가산세
(1) 정기 지급명세서 : 미제출 1%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50% 감면/0.5%)
(2) 일용직 지급명세서 : 미제출 1% (3월 이내 지연 제출 50%감면/0.5%)
(3)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0.5%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50% 감면/0.25%)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심해야할게 폐업시잔존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인거 같더라고요~~ 괜히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하는 바람에 하루차이로 부가세 더 내게 한적이 있어서 항상 그부분 먼저 체크하고 폐업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