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계 |
선발예정인원 : 총 270명 |
제1회 |
160명 |
ㅇ 9급행정직(일반) : 95명 |
제1회 |
25명 |
ㅇ 9급토목직 : 5명 |
제2회 |
3명 |
ㅇ 8급간호직 : 3명 |
제2회 |
5명 |
ㅇ 9급임업직 : 3명 |
16명 |
ㅇ 9급화공직 : 6명 | |
제1회 |
82명 |
ㅇ 소방사(화재진압요원) : 82명 |
2. 시험과목(필기·실기시험)
구 분 |
필 기 시 험 |
실기시험(소방직) | ||
일반직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 체력검정(소방 및 운전분야)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공업부기)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
임 업 직 |
9급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 경 직 |
9급 |
필수(6)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
토 목 직 |
9급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
화 공 직 |
9급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 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연구직 |
환 경 연 구 사 |
필수(5)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환경화학 | ||
소방직 |
소방분야 |
소방사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
운전분야 |
소방사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3. 시험방법
구 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제4차시험 |
일반직8·9급, 연구사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
면접 및 서류전형 |
| |
소방직(소방사) |
선택형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신체검사 |
면접 및 서류전형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소방직)에 의함.
4. 실기시험기준
가. 체력기준(소방·운전분야)
종 목 |
구 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팔굽혀 펴기(회) |
남 |
50회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윗몸 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52∼43 |
42∼33 |
32∼26 |
25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없이 전 종목 합산하여 12점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나. 기술기준(운전분야) : 소방차량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성별 제한
○ 남·여 제한 없음(단,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요원이므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의거 남자로 제한함)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반직 8,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0. 1. 1 ∼ 1985. 12. 31 |
일반직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2. 1. 1 ∼ 1985. 12. 31 |
환경연구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세이상 45세까지 |
1957. 1. 1 ∼ 1983. 12. 31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2. 1. 1 ∼ 1982.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지역 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2003.2.11)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 화공 9급, 환경연구사 직렬은 시험 공고일 전일(2003. 3. 25)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있는 자
마. 학력·경력 및 자격
○ 학력·경력 제한 없음(단, 환경연구사는 미생물학 전공자로서 바이러스 및 분자생물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3.26 변경공고 내용중 ....(단, 환경연구사는 환경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일반직, 화공직 9급·환경연구사·소방직 중 아래 직렬(분야)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단, 소방직 운전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직종(직렬)및 직급 |
해 당 자 격 증 |
사회복지 9급 |
ㅇ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
임 업 9급 |
ㅇ 기 술 사 : 조경·종자·산림·임산가공·농화학 |
간 호 8급 |
ㅇ 간호사, 조산사 |
환 경 9급 |
ㅇ 기 술 사 : 공업화학·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고분자제품·수자원개발·상하수도·조경·산림·농화학·해양·화공안전·산업위생관리·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지질및지반·방사선관리·기상예보 |
토 목 9급 |
ㅇ 기 술 사 : 토질및기초·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지질및지반·건설안전·교통·지적 |
화공직 9급 |
ㅇ 기 술 사 : 공업화학·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세라믹·고분자제품·화공안전·가스·품질관리·식품 |
환경연구사 |
ㅇ 기 술 사 : 수자원개발·상하수도·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
소방직(운전분야) |
ㅇ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바. 소방공무원 응시자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장이 165㎝이상인 자(운전분야 : 163㎝이상인 자)
○ 체중이 55㎏이상인 자(운전분야 : 53㎏이상인 자)
○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인 자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인 자
○ 색맹이 아닌 자
○ 청력이 완전한 자
○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닌 자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
○ 상기 사항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소방직) 규정에 의함.
사.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
3. 5 (수)∼ 3.11(화) |
필기시험 |
4. 1(화) |
4.13(일) |
5. 6(화) |
면접시험 |
5. 6(화) |
5.19(월) |
5.26(월) | ||
제2회 |
3. 5 (수)∼ 3.11(화) |
필기시험 |
6.26(목) |
7. 6(일) |
7.18(금) |
면접시험 |
7.18(금) |
7.25(금) |
8. 2(토) | ||
제1회 |
3. 5 (수)∼ 3.11(화) |
필기시험 |
5. 9(금) |
5.25(일) |
6. 4(수) |
실기시험 |
6. 4(수) |
6.15(일) |
6.21(토) | ||
면접시험 |
6.21(토) |
6.27(금) |
7. 2(수) |
가. 필기시험 장소공고 안내
○ 시, 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 (www.daegu.go.kr/exam)'에 게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시, 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 (www.daegu.go.kr/exam)'에 게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 구·군청 게시판,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 (www.daegu.go.kr/exam)'에 게재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 단체 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09:00∼13:00까지 접수함.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원서 뒷면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담당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 란에 붙임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8급·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상당, 연구사는 7,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구청장·군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을 제시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임용·채용시험에 직렬 및 분야를 달리하는 응시원서의 중복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은 제외)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9명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8·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8급·9급 또는 연구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
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종(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됨 (최대 2개 인정)
(나) 소방직 분야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점수를 가산함. 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 하고,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운전 |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 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과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청 총무과(053-429-2207, 2213)로, 소방공무원채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시청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