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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준비 서류 |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
특수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 |||
‘법인’만 가능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신청서(별지1호서식-신청인란에 개인,법인의 인감 날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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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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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지2호서식-신청인란에 개인,법인의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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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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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발행인,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기사배열책임자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중 해당되는 각각의 ‘기본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함 |
○ |
○ |
○ |
○ |
○ |
○ |
○ |
발행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발행인이 임차인)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발행인 소유시)〕 |
× |
○ |
× |
○ |
× |
○ |
× |
정관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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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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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ㆍ편집 인력 명부-취재2,편집1포함 총 3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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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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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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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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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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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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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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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
특수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 |||
‘법인’만 가능 |
개인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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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지1호서식-신청인란에 개인,법인의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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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지2호서식-신청인란에 개인,법인의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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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기사배열책임자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중 해당되는 각각의 ‘기본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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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발행인이 임차인)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발행인 소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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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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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ㆍ편집 인력 명부-취재2,편집1포함 총 3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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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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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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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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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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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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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소를 입증하는 서류에 있어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 무상사용허락서’ 제출
※ 발행인 ㆍ 편집인 ㆍ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즉 내란죄, 외환죄 규정),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즉 반란죄, 이적(利敵)죄 규정)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신문’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관련 없음)
- 외국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등기 이사가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새로운 발행인이 될 다른 등기 이사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나타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대표이사가 교통사고, 장기 국외 체류, 외국인 경우 등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 추가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가 발행소가 되며 다른 곳을 발행소로 하려면 법인등기부상의 지점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원칙적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제호는 말 그대로 똑같은 제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부분이 이미 등록된 제호와 동일하여 사회통념상 식별하는데 혼동을 초래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제호를 말합니다. 주간, 일간, 인터넷신문 이라는 단어 및 신문, 일보, 신보 등의 단어는 제호 등록시 붙여서 쓸 수 있으나 동일제호 여부의 판단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동일 제호 검색은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실국마당 → 미디어정책 → 관련사이트 → ‘정기간행물검색’ (단, 사용하고 싶은 제호의 주된 부분(단어)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도 검색해 보세요) |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구별
-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①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고용, ②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③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함)을 제외한다. - 인터넷신문과 차이점은 자체 기사 생산을 하지 않고 단지 다른 언론 매체의 기사만을 제공하는 형태임. 인터넷신문의 외형을 띄고 있으나 상기 ‘인터넷신문’의 정의상 3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아야 함. ※ “~신문, ~일보, ~신보”등 신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호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호로 사용할 수 없음.
Ⅲ 변경등록 안내(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1.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경우 ‘대표자’〕 변경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준비 |
신청서〔(별지5호서식-인감날인)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1p참조)의 경우(별지6호서식)〕,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 신임 발행인의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접수시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여백에 휴대폰 번호 기재 요망) | |
추가 준비 |
개인→개인 |
양도양수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9호서식)-인감날인, 양수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개인→법인 |
양도양수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 정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9호서식)-인감날인, 양수법인의 회의록 사본(확인용) | |
법인 대표자(발행인) 변경 |
신임 발행인이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개인 |
양도양수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9호서식)-인감날인, 양수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양도법인의 회의록 사본(확인용) | |
법인→법인 |
양도양수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9호서식)-인감날인, 양수 법인의 등기부등본, 양수 법인의 정관 사본,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회의록 사본(총 2부,확인용) |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등록관련 모든 경우 적용)
※ 발행인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상의 변경 등록할 내용란에 새로운 발행인을 기재하고 새로운 발행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괄호안에 기재 요망
※ 회의록은 법인 내부에서 자체 판단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도법인의 경우 상법 및 정관에 의거 발행인 변경이 중요한 사안(특히 신문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이라고 자체 판단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주주총회 회의록’의 첨부를 권합니다.
※ 발행인 ㆍ 편집인 ㆍ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즉 내란죄, 외환죄 규정),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즉 반란죄, 이적(利敵)죄규정)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등기 이사가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새로운 발행인이 될 다른 등기 이사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나타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대표이사가 교통사고, 장기 국외 체류, 외국인 경우 등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 추가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등록관련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됨)
※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의 승계와 이에따른 변경등록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한정됩니다.
※ 분실사유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A4용지에 ‘분실사유서’라는 제목아래 실제 분실한 사유를 기재한 후 발행인의 확인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 기본증명서는 아래에 예시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가까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소를 입증하는 서류에 있어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의 확인 반드시 있어야함)’, 무상사용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의 경우) + 무상사용허락서(임차인의 확인 필요, 신분증사본 첨부)]’ 제출
2. 편집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경우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준비 |
신청서〔(별지5호서식)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1p참조)의 경우(별지6호서식)〕,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자유양식,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임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발행인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 편집인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상의 변경 등록할 내용란에 새로운 편집인을 기재하고 새로운 편집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괄호안에 기재 요망
※ 발행인 ㆍ 편집인 ㆍ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전술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등록관련 모든 경우 적용)
3. 인쇄인(인쇄 장소 포함) 변경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준비 |
신청서〔(별지5호서식)〕,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자유양식,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발행인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4. 발행소(주사무소 이전) 변경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준비 |
신청서〔(별지5호서식)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1p참조)의 경우(별지6호서식)〕,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자유양식,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발행인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추가 준비 |
발행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발행인)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직접 소유시) 〕 |
법인 추가 준비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발행소를 입증하는 서류에 있어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의 확인 반드시 있어야함)’, 무상사용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의 경우) + 무상사용허락서(임차인의 확인 필요, 신분증사본 첨부)]’ 제출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가 발행소가 되며 다른 곳을 발행소로 하려면 법인등기부상의 지점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제호 변경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준비 |
신청서〔(별지5호서식-인감날인)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1p참조)의 경우(별지6호서식)〕,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자유양식, 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인감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법인의 경우 제호변경 사안의 중요성(법인 내부에서 자체 판단할 사항임)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경우는 회의록 사본(확인용)도 첨부 요망.
※ 원칙적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제호는 말 그대로 똑같은 제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부분이 이미 등록된 제호와 동일하여 사회통념상 식별하는데 혼동을 초래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제호를 말합니다. 주간, 일간, 인터넷신문 이라는 단어 및 신문, 일보, 신보 등의 단어는 제호 등록시 붙여서 쓸 수 있으나 동일제호 여부의 판단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동일 제호 검색은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실국마당 → 미디어정책 → 관련사이트 → ‘정기간행물검색’ (단, 사용하고 싶은 제호의 주된 부분(단어)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도 검색해 보세요) |
6. 기타 변경시 구비서류
■ 종별 및 간별, 발행목적, 발행내용, 보급지역, 보급대상, 유ㆍ무가 변경, 인터넷주소 등 : ‘발행소 변경시 공통 준비 서류’와 동일함
※ 종별 및 간별 변경은 신문의 경우만 가능함
■ 법인 상호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 ‘발행소 변경시 공통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