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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제2/선세(船稅)
여러 도 선박(船舶)의 크고 작음을 모두 척량(尺量)하는데(尺量圖는 다음에 있음), 10척(尺)을 1파(巴 : 상고하건대 동국 풍속은 양쪽 팔을 한껏 벌린 것을 1把라 하는데, 拱把의 把와 서로 혼동되므로 巴로 고쳤음)로 한다.
3척 이상은 비록 5척이 못 되더라도 또한 반 파라 일컫고, 2척 9촌(寸)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 8척 이상은 비록 10척이 못 되더라도 또한 1파라 일컬으며, 7척 9촌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 선박을 척량하면서 정식에 맞추지 않고 농간해서 파수(巴數)를 줄인 것은 그 수령을 중죄(重罪)로 논하고 선주(船主)와 감리(監吏)는 엄중히 처벌하여 멀리 귀양보낸다. 감영(監營)에서 수시로 찌를 뽑아[抽栍] 적간(摘奸)하고 본청(本廳)에 보고한다. 선박을 매매한 자, 주소를 옮긴 자, 삯을 받고 빌려준 자가 있는데(본문에는 세 받고 판 자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삯 받고 빌려준 것으로 고쳤음), 판 자와 옮긴 자는 현재 있는 고을 문안에다 옮겨다 기록하고(戶口를 옮긴 것), 빌려준 자는 그대로 선주의 본 고을에다 기록하고(그 배가 받은 掌標는 배를 따라서 빌려간 자에게 옮긴다), 두 고을이 서로 공문을 보내 그 가고 옴을 밝혀서 일변 첩세(疊稅)의 걱정을 없애고, 일변 탈세의 폐단을 막는다.
무릇 선박에는 토세(土稅 : 토지세)ㆍ상세(商稅 : 행상세) 이외에 그 도, 그 고을에서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과외(科外)로 법 아닌 부렴(賦斂)을 했으면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논한다. 선박은 파손ㆍ신조ㆍ개조가 있는데, 개조하는 데에는 예전에 크던 것이 지금은 작게 된 것이 있고, 예전에 작던 것이 지금은 크게 된 것이 있다. 파손되었거나 신조한 것이 있으면 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는 대로 관에서 곧 적간하고 척량해서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는 본청에 전보(轉報)한다. 경강(京江)에는 선주가 바로 본청에 신고하고, 본청에서는 담당 별장(別將)에게 전령(傳令)하여 적간하고 척량한 다음 회보(回報)하도록 한다. 선주가 실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주 및 감고(監考)를 엄형(嚴刑)하여 변지(邊地)로 귀양보내고 본 선박은 관[公]에 붙인다.
생각건대, 척량법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배를 포구에 대어놓고 백성이 관가에 와서 호소하지만 관원이 일일이 가서 척량하기를 즐겨하겠는가? 선박을 해마다 점고하나 관원이 몸소 가지 않고 아전을 보내어 감사(監査)하는데, 뇌물로써 척량을 오르내린다. 비록 몸소 가서 점고하더라도 일찍이 정밀하게 살피지 않고, 1파ㆍ2파라고 크게 외쳐서 기준만 알리니 장차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분명히 규식(規式)을 만듦이 마땅하다.
무릇 나라 안 배를 상ㆍ중ㆍ하 3등으로 가르고 3등 안에 또 9등을 각각 갖추어서(모두 27등) 12율(律)에 12종(種)을 만드는 것과 같게 한다. 길고 넓고 높고 낮음에 각각 일정한 율이 있어 이 율 외에는 마음대로 보태지도 줄이지도 못하도록 한다(큰 것에는 큰 율이 있고, 작은 것에는 작은 율이 있음). 배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 등급을 새겨서 뱃머리에 나타내도록 하면 백성이 속이지 못하고, 아전이 농간하지 못해서 세율이 쉽게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끔 균역청낭관을 보내서 남몰래 다니며 적간한다면 이에 속임수는 없어질 것이다.
선박이 풍랑을 만나서 결단난 것은 지방관이 본청 및 감사에게 첩보(牒報)한다. 다만 선인(船人)이 와서 호소했건만 지방관이 끝내 보고해오지 않거나 혹 선인의 호소만 믿어서 적간하지 않고 범연하게 논보(論報)한 자는 죄를 논한다. 토세와 상세의 장표가 있는 배는 그해 안에는 8도를 두루 다녀도 다시 침징(侵徵)하지 못한다. 다시 침징한 것을 선주가 본청에 호소하면 도신(道臣)ㆍ수신(帥臣)과 수령ㆍ변장(邊將)을 장오율(贓汚律)로써 다스린다. 선박에 토세나 상세 장표가 없는 것은 그 선박과 아울러 적재(積載)한 화물까지 관에 붙이고, 선주는 엄하게 처벌하여 변지에 귀양보낸다. 그것을 적발해서 관에 신고한 자는 관에 붙인 화물의 3분의 1을 상으로 준다.
영남 선박에 대해서는 비록 토세 장표가 있더라도 상세 장표가 없이 행상한 자는 또한 장표가 없는 것으로써 죄를 논한다.
매년 세말에 이듬해 장표를 각 고을에 미리 갈라주었다가 그 해 세액을 완납한 다음에 발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묵은 장표는 환수해서 감사에게 올리며, 본청에 전보(轉報)해서 고험(考驗)에 대비하도록 한다. 장표를 갈라주다가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묵은 장표와 함께 올려보낸다.
어(魚)ㆍ염(鹽)ㆍ곽(藿)에 대한 각 항 장표도 아울러 이 예와 같다. 선박 위 판자에다 아무 고을 아무개의 몇 등급 몇 파 배라는 것을 새긴다. 세액을 정하는 날, 그 고을에서 균자(均字) 낙인을 만들어 새겨진 글짜 밑에 찍어서 누락되거나 숨기는 폐단을 방지한다. 새겨진 글자와 낙인이 없이 행상하는 것은 그 선박을 관에 붙이고(지방관이 거행함), 선주는 엄형에 처해 귀양보낸다. 선박을 새로 만들고, 보장(報狀)을 바치면 본관(本官)이 그 등급을 정해서 선안(船案)에 기록한 다음, 글짜를 새기고 낙인 찍는 것을 아울러 예대로 한다.
경기(京畿)
배를 5등으로 분간해서, 대선(大船 : 길이 6파 이상)ㆍ중선(5파 반에서 4파까지)ㆍ소선(3파 반에서 3파까지)ㆍ요선(幺船 : 2파 반에서 2파까지, 본문에는 소소선이라 했음)ㆍ소정(小艇 : 1파 반 이하, 본문에는 소소정이라 했음)이라 한다.
모든 선박에는 토세가 있고 상세가 있다. 두 가지 세를 갈라서 징수하는 것이 있고, 통틀어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에는 통틀어 징수한다. 대선에 많은 것은 세전이 25냥(등에 따라 낮아지는데 적은 것은 12냥임), 중선은 15냥(적은 것은 10냥임)이며, 능히 행상할 수 없는 것은 7~8냥이다. 소선은 10냥(적은 것은 2~3냥임), 소정은 2냥(혹 1냥, 혹은 1냥 반에 이름)이다.
당도(唐
경강 배 중에 양남 토선(兩南土船)이라 일컫는 것으로서 선혜청(宣惠廳)에 예속된 것(그 고을에서 건조한 것이 있고 선주 자신이 건조한 것도 있음)은 조운(漕運)하는 외에 사사 이익이 없지 않으니 세전을 12냥으로 한다. 송도(松都)시선(柴船)으로서 큰 것은 세가 5냥이고, 중선은 3냥, 소선은 2냥이다. 강화(江華)사급선(私汲船)의 세는 1냥 반이다. 강화별고선(別庫船) 50척은 아울러 면세한다. 여러 진(鎭)의 대변선(待變船)도 역시 면세한다. 서울군문(軍門)시회선(柴灰船 : 戰器船이라 부름)은 면세한다. 여주(驪州)수참선(水站船)은 면세한다(즉 강에 조운하는 배임).
사옹원(司饔院) 어부선(漁夫船) 110척은 본청에 예속하며, 대소를 논하지 않고 배마다 세전 15냥을 징수한다(합계 1천 650냥을 사옹원에 給代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 배 제도는 만에 하나도 같지 않다. 좁으면서 긴 것이 있고, 넓으면서 짧은 것이 있으며, 크면서 얕은 것이 있고 작으면서 깊은 것이 있다. 또 모든 짐 싣는 기구로서 배ㆍ수레ㆍ말을 논할 것 없이 소용되는 것은 힘에 있지, 몸통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몸통은 작으나 힘이 능히 무거운 것을 감당하는 것이 있고, 몸통은 커도 힘이 짐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또 배에는 빠른 것과 더딘 것이 있음). 지금에 다만 길이가 몇 파 몇 자라는 것으로써 그 세율을 정한다면 원래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여러 배 등급을 분간하는 법이 도마다 같지 않다. 혹 3등으로 분간하고, 혹은 5등으로, 혹은 6등으로, 혹은 9등으로, 혹은 10등으로 분간했다. 이 도의 대선이 저 도의 중선에 불과하고, 저 도의 소선이 이 도에서는 넉넉히 대선이 될 만한 것도 있으니 법제가 이와 같고서 능히 물정을 평평하게 한 적은 없었다. 지금 사람은 한 무제 때에 비로소 주(舟)ㆍ거(車)를 셈했다고 하지만 주교(舟鮫)가 맡았다는 것이 《춘추(春秋)》에 보이고, 거련(車輦) 수효를 향(鄕)ㆍ수(遂)에서 거느렸으니, 이것은 선고(先古)의 법이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니, 해조(海租)와 선세(船稅)가 응당 나라 용도를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일을 논의하던 신하는 매양 어염(魚鹽)과 선박에 과세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알고 되는 대로 때워 넘겼고 함께 모아서 변통한 바가 없고 구차하게 여러 고을 본래의 예를 따라서 한때 들뜬 논의를 회피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 고르지 못함이 이와 같았으니, 지금 그 법을 개정하여 대선을 9등급으로, 소선을 9등급으로, 소정을 3등급으로 분간하고(혹자는 “강 배와 바다 배는 制樣이 아주 다르니, 강 배를 한가지로 해서 별도로 9등으로 함이 마땅하다.”함), 8도 공사(公私) 간의 배를 한결같이 짐 싣는 양의 많고 적음으로써 품급을 분별, 그 배가 능히 몇 섬을 싣는다는 것은 관청 고열(考閱)을 기다리지 않고도 백성이 스스로 그 무슨 등이 되는 줄을 알고, 이미 무슨 등에 맞을 줄을 알면 백성은 또 그 세율을 저절로 알게 된다. 때에 따라서 그 실정과 지방 풍속을 살펴서 그 율을 올리고 내리며, 옛 예와 그리 동떨어지지 않게 하면 한 임금의 법이 이에 크게 바로잡아질 것이다.
대선을 9등으로 한다는 것은 쌀 1천 석을 능히 싣는 것이 1등이 되며(쌀 15두가 1석이 됨), 비록 1천 석을 더 싣더라도 그 이상의 등급은 없다. 900석 싣는 것은 2등, 800석 싣는 것은 3등, 700석 싣는 것은 4등, 600석 싣는 것은 5등, 500석 싣는 것은 6등, 400석 싣는 것은 7등, 300석 싣는 것은 8등, 200석 싣는 것은 9등으로 한다. 그 배가 혹 길거나 짧거나, 넓거나 좁거나, 길거나 얕거나를 불문하고 오직 그 싣는 것만을 묻고 시험하고 공론을 들으면 거의 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 힘에 혹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함이 있는 것은, 반을 한계로 해서 반 이상은 위로 붙이고(251석 이상은 8등에다 붙이는데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음), 반 이하는 아래로 붙인다(450석 이하는 7등에 붙이는데,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음).
소선을 9등으로 하는 것은 쌀 180석을 싣는 것이 1등이고, 160석 싣는 것을 2등, 140석 싣는 것을 3등, 120석 싣는 것을 4등, 100석 싣는 것을 5등, 80석 싣는 것을 6등, 60석 싣는 것을 7등, 40석 싣는 것을 8등, 20석 싣는 것을 9등으로 하며, 그 넘거나 모자라는 것은 반을 한계로 해서 위에 붙이기도, 아래에 붙이기도 한다(곧 위의 예임).
소정을 3등으로 하는 것은, 능히 쌀 6석을 싣는 것은 상등, 4석을 싣는 것은 중등, 2석을 싣는 것은 하등(漁艇과 酒艇도 모두 이것에 준하도록 함)이 되며, 넘거나 모자라는 것은 반을 한계로 해서 위에 붙이기도, 아래에 붙이기도 한다(2석을 싣지 못하는 것도 하등이 됨).
그 세율은 소정은 차(差)를 30으로, 소선은 차를 반 냥으로, 대선은 차를 5냥으로 한다.
소정 하등은 그 세가 9돈이고, 중등은 1냥 2전, 상등은 1냥 반이다.
소선 9등은 세가 2냥, 8등은 2냥 반, 7등은 3냥, 6등은 3냥 반, 5등은 4냥, 4등은 4냥 반, 3등은 5냥, 2등은 5냥 반, 1등은 6냥이다.
대선 9등은 세가 10냥, 8등은 15냥, 7등은 20냥, 6등은 25냥, 5등은 30냥, 4등은 35냥, 3등은 40냥, 2등은 45냥, 1등은 50냥이다.
토세ㆍ상세라는 것은 여러 도, 여러 고을의 예전 법이다. 여러 고을 원은 그 배에 압림(壓臨)하여 행상의 출입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까닭에 한 차례 행상할 때마다 한 차례 세를 받는다. 토세로 그 본총(本摠)을 세우고, 상세로 그 이익 얻은 것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금은 팔도 배를 모두 서울 관청에 예속시켰은즉 토세와 상세를 반드시 갈라서 두 가지 명목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봄 가을에 갈라 징수하여야 백성이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선세를 징수하는 데에는 춘분(春分)과 추분(秋分) 날을 관에 납부하는 기일로 함이 마땅하다.
균역사목(均役事目)에는 선세 중에 많은 것도 기껏해야 30냥에 불과했으나, 지금에는 대선 1ㆍ2ㆍ3 등을 40~50냥이나 되도록 했다. 그러나 대선은 면세하는 것이 많고 조선도 면세한다. 그리고 경강(京江)에 토선(土船)이라 일컫는 것도 또한 조운하는 까닭으로 그 세를 특히 싸게 했다(문장은 위에 있음). 그 나머지 사선(私船)으로서 대선이라는 것도 8파ㆍ6파 따위에 불과한 까닭에(호남에서는 8파 배를 1등으로 하고, 호서에서는 6파 배를 대선으로 했음) 그 세가 이와 같다.
지금은 이미 온 나라 큰 배를 묶어서 9등으로 했은즉, 조선(漕船)과 토선(土船)으로서 아주 큰 것도 높은 등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높은 등에다 기록했으니 높은 세를 매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헛된 명목만 많이 정했을 뿐이고 실지로는 납부하지 않았다. 그 조운에 관계 없이 사사로 행상하는 것은 5관(貫) 세도 오히려 너무 가볍다(중국에서는 1千錢을 1관이라 함). 지금 외영(外營) 배 중에 조선과 비교해서 아주 작은 것도 1년 동안 징수하는 세가 혹 10관에 이르는데(곧 100냥임), 5관이야 어찌 족히 이를 것이겠는가(예전 액수보다 증가할 수 없다고 이를 것 같으면, 33냥을 1등으로 하고, 등마다 차등해서 2등은 30냥, 3등은 27냥, 4등은 24냥, 5등은 21냥, 6등은 18냥, 7등은 15냥, 8등은 12냥, 9등은 9냥으로 해도 가능함)?
또 생각건대, 조선은 이미 공선(公船)이니 면세함이 마땅하나, 경강 토선으로서 조운하는 것은 삯이 이미 후하니(船價로서 쌀 1석마다 3두 3승을 내어줌), 이것은 문득 사상(私商)인데, 어찌해서 감세(減稅)할 것이겠는가? 삯은 삯이고 세는 세이니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닌 듯하다.
지금 이 법을 여러 도에 반포할 것인데, 혹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항률(恒率)로 책임지우기 어려운 것은 도신(道臣)의 결정에 따라 혹은 항률에서 4분의 1을 감면하고(네 몫에 하나를 줄임), 혹은 항률에서 반절을 줄이는데, 매양 항률로써 먼저 근본을 세워놓고, 특히 견감(蠲減)해서 그 힘을 펴도록 함이 가하다. 그렇게 하면 한 임금의 법제가 크게 바르게 되고, 서민의 형편도 펴질 것이다.
혹자는, “한 조각 고깃배로, 갈대와 버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것 따위는 셈할 것도 없는데, 모두 세율을 덮어씌웠으니, 어찌 상대부(桑大夫 : 桑弘羊)의 남은 법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인(仁)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내가 해변에 있었으므로 익히 아는데, 해마다 셈하는 어정(魚艇)ㆍ주정(酒艇)의 돈도 거의 1만닢[葉]이다. 다만 이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으니 일정하게 할 수 없으나, 1만 닢에 세가 백이면, 너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가난한 백성으로서 농사를 전업하는 자는 한 둔덕 한 고랑에 1년 동안 애써서 겨우 수십 말 곡식을 소득하는 자도 모두 10분의 5를 내어서 전주(田主)에게 바치고, 또 두어 말로써 위로 왕세(王稅)에 응하는데, 유독 여기에만 동정할 것이 없는가? 어찌해서 고기잡이에게는 후[仁]하면서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인가? 선왕의 법은 육축(六畜)거련(車輦)도 다 셈해서 빠짐 없었다. 어정이 비록 작으나 수레보다는 훨씬 큰데 어찌 홀로 누락시킬 것이겠는가(지금 강에 있는 소정은 모두 장표가 없음)?
해서(海西)
배를 5등으로 분간한 것이 경기와 같다(그 파수 역시 같음). 대선은 세전(稅錢)이 20냥(토세가 8냥이고 상세가 12냥임)이고 중선은 15냥(토세가 6냥이고 상세가 9냥임)인데, 이득이 있는 것은 상세를 가산한다(黃州와 長連에는 상세가 14냥임). 소선은 10냥(토세가 4냥이고 상세가 6냥임)인데, 이득이 있는 것은 상세는 가산한다(龍媒ㆍ信川ㆍ載寧 등 고을에는 상세가 10냥임). 요선(幺船)은 6냥(토세가 2냥이고 상세가 4냥임)인데, 이득이 적은 것은 상세를 감한다(혹 3냥, 혹은 2냥을 거두는 것). 소정은 3냥, 혹은 2냥이다.
추포선(追捕船 : 곧 중국 배를 추격해서 잡는 것)은 면세한다. 진상선(進上船)은 감세하는데, 대선은 중선에 비교하고(중선에 해당하는 세를 거두는 것), 중선은 소선과 비교하며, 소선은 요선과 비교한다.
생각건대, 상리(商利)의 후함과 박함은 관청에서 능히 살펴낼 바가 아니었다. 여러 도에 균세하는 신하가 설사 논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하교(下敎)를 받들어서 교서(敎書)를 지어 팔방에 반포하여 만민에게 보여 이르되, “이득이 있는 것은 상세를 가산하고, 이득이 적은 것은 상세를 감한다.” 했으니, 어찌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 장사치도 이익을 혹 얻기도 혹 잃기도 하며, 사람의 지혜도 때에 따라 통할 때와 막힐 때가 있는데, 이문의 많고 적음을 관가(官家)에서 어찌 말할 바이겠는가? 세율은 오직 선박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뿐이다.
호서(湖西)
배를 열 등으로 분간했으니, 1등(길이 8파 이상)ㆍ2등(7파 반)ㆍ3등(7파)ㆍ4등(6파 반)ㆍ5등(6파)ㆍ6등(5파 반)ㆍ7등(5파)ㆍ8등(4파 반)ㆍ9등(4파)ㆍ10등(3파 반)이 있고 이밖에 또 요선(幺船 : 2파 반)ㆍ삼선(杉船 : 舷을 杉이라 하는데 삼은 俗字이며 去聲으로 읽음)이었다.
토세와 상세를 통해서 징수한다. 1등과 2등은 차가 5냥(30냥과 25냥)이고, 3등과 4등은 차가 2냥(20냥과 18냥)이며, 5등과 6등도 차가 2냥(16냥과 14냥)이다. 7등과 8등은 차가 3냥(11냥과 8냥)이고 9등과 10등은 차가 2냥(5냥과 3냥)이다. 요선의 세는 1냥에 불과하고 광선(廣船) 세는 3냥까지이며(광선은 杉船인 듯한데, 곧 조각배임), 물 보는 배[看水船]는 세가 1냥이다(곧 魚篊에 딸린 작은 배임).
시선(柴船)도 3등을 분간해서 그 세에 차등이 있다(3냥 2냥 1냥, 곧 땔 나무를 파는 배임). 공복선(貢鰒船)ㆍ호조선(護漕船)ㆍ수영사선(水營梭船)ㆍ안흥진(安興鎭)ㆍ대변선(待變船)은 아울러 면세한다(山城 대변선도 면세하도록 허가함).
생각건대, 대선 세를 5냥으로 차등하고 소선 세를 2냥으로 차등한 것은 옳지만, 7등ㆍ8등에 갑자기 3냥을 차등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미 5냥(1ㆍ2등)에서 2냥(3ㆍ4ㆍ5ㆍ6등)까지 낮추다가 갑자기 3냥(7ㆍ8등)으로 했다가 다시 2냥(9ㆍ10등)으로 낮추었음은 좌우로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총재(摠裁)하는 신하가 다시 재정(裁整)하지 않고, 오직 본도(本道)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인습한 것이 애석하다.
호남(湖南)
배를 9등으로 분간한다. 그 토세는 간략하게 3등으로 해서 대선(6파 반 이상)은 6냥, 중선(6파에서 4파 반)은 4냥, 소선(4파에서 2파 반)은 2냥이다. 상세는 9등으로 분간해서 큰 것이 3등인데, 그 차는 5냥(1등은 34냥, 2등은 29냥, 3등은 24냥)이고 중간 것은 5등인데, 그 차는 3착(錯 : 1등은 21냥, 2등은 18냥, 3등은 13냥)이고, 작은 것은 3등인데, 그 차는 반절씩(1등 12냥, 2등 6냥, 3등 3냥)이고, 요선(2파 이하) 세는 토세가 1냥, 상세가 2냥이다.
무릇 토세와 상세를 모두 반분해서 봄ㆍ가을에 분납(分納)한다(봄 납기는 4월이 기한이고, 가을 납기는 10월이 기한임).
살피건대, 법 마련을 불편하게 한 것에 세 가지나 있다. 첫째는 등(等) 갖춘 것이고, 둘째는 명목이 많음이고, 셋째는 율(率)이 어그러진 것이다. 무엇을 등 갖춘 것이라 하는가? 팔도는 한 임금에게 매였으니, 한 임금의 법은 한 예로 묶음이 마땅하다. 임금께서 9등(대ㆍ소 각 9등이요, 요선이 또 3등임)을 베풀어서 만 가지 다름에 대비했으니, 만 가지 다름이 모여와도 이 왕법에 대조해서 각각 그 항오(行伍)를 찾고, 모두 단속을 받는데 이것이 왕자의 정사이다. 한 도(道)에 대선이 전혀 없으면 반드시 높은 등을 갖추지 않았고, 한 도에 중선이 전혀 없으면 반드시 중간 등을 갖추지 않았다. 온 나라를 통해서 보면 여러 등이 모두 갖추어졌으나(모두 21등임) 각도를 갈라서 검사해보면 혹 높은 등이 없는 것도 있다. 이미 같은 등이면 같은 율(率)로 해서, 팔도 선박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묻고 서로 검사해보아도 모두 균평(均平)하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호서는 10등이고, 호남은 9등이다. 그리고 한 도 안에 반드시 여러 등을 갖추어 베풀어서 스스로 한 나라를 꾸몄으니 어찌 소홀하지 않겠는가?
여러 도 배가 한강(漢江) 어구에 모여서 서로 문답하기를, “자네 배는 월등하게 큰데 세율은 아주 낮고, 내 배는 조금 작은데도 세율이 이처럼 높다. 자네 배는 1등이라 이르는데 어찌해서 우리 배 3등과 비슷한가? 나의 배는 9등이라 이르는데 어찌해서 너희 배 6등과 비슷한가?” 하여, 의심과 나무람이 일어나고 백성이 복종하지 않으니, 나는 이래서 불편하다고 이르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명목이 많다고 이르는가? 토세와 상세가 그 선박에 징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명목을 많이 만들어 징수해도 백성이 덕으로 여기지 않고, 명목을 합쳐서 징수해도 백성이 탐(貪)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매양, 전세(田稅)에도 대동미(大同米)ㆍ삼수미(三手米)ㆍ잡색미(雜色米) 따위 명목을 반드시 많이 베풀 것이 아니라고 일렀는데(전세조에 말했음), 하물며 선세(船稅)이겠는가? 배와 수레는 가옥(家屋) 같으며, 강해(江海)에 통행함은 전지에 농사하는 것과 같아서, 그 때문에 부세[征]하며, 부세하는 데에 명목이 있다. 그러나 행상(行商)하는 것은 백성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관에서 일찍이 본전(本錢)을 대어준 것이 아니고 일찍이 물자(物資)를 준 것도 아닌데, 어찌해서 부세를 받는 것인가?
전지에 전세가 있음은 그 명목이 실상 정당하지만 만약 전세 이외에 또 갈고 김매는 데에 세를 징수한다면 농부가 원망하지 않겠는가? 선부(船夫)가 행상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짓는 것과 같다. 저는 작농(作農)의 세가 없는데 이 선부에게는 행상세가 있으니, 또한 고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속히 상세라는 명목은 없애고 오직 선세 한 명목만 남김이 옳다고 이르는 것이다. 어찌해서 율이 어그러졌다고 이르는가? 8파ㆍ6파라는 것은 본디 배의 대소를 정하기에 부족하다. 배의 대소는 오히려 쌀 몇 섬을 싣는가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실정에 가깝다(뜻은 위에 기록했음), 가령 길이 3파인 배가 쌀 6석을 싣는다면 길이 4파인 배는 쌀 8석을 실을 듯하다. 그런데 배의 높음과 넓음과 깊음은 길이와 함께 커져서 배 안에 포용(包容)하는 것이 곱절뿐이 아니며(말[斗]을 만든 목재의 길이와 넓이가 되[升]만드는 목재보다 반드시 10배나 되는 것이 아니건만, 10곱절을 담는데 그 이치도 이와 같음), 등(等)을 매겨 올리면 그 차는 더욱 멀어진다(비례하는 차는 모두가 그러함).
지금은 2파ㆍ3파에서 위로 7파ㆍ8파까지 차등한 법이 모두 같으니, 그 실정에 맞지 않음은 다시 말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다. 하물며 그 양착(兩錯)ㆍ3착이라는 율은 더구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배 모양은 여러 가지가 모두 같지 않으니 비례할 수 없으며, 오직 쌀 몇 석을 싣는가로써 등을 나누어야 거의 근사할 것이다. 내가 이른바 이것이 바로 율이 어그러졌다는 것이다.
영남(嶺南)
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삼선(杉船 : 현 곧 뱃전이 있는 배), 둘째 통선(桶船 : 현이 없어서 말구유 같은 것), 셋째 조선(槽船 : 본디 명칭은 農土船인데, 강과 바다가 합치는 곳에 왕래하는 것)이다. 삼선 상세는 1파에 1냥이지만 3파(30척)부터 시작해서 반 파가 증가될 때마다 세 반 냥이 증액되고(5파이면 5냥이고, 5파 반이면 5냥 반이 됨), 통선 세는 상세를 삼선과 비교해서 반 냥씩 감하고(같은 3파에 삼선 세가 3냥이면 통선 세는 2냥 반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 노선(櫓船)세는 상세를 통선과 비교해서 반 냥씩을 감한다(같은 3파에 통선 세가 2냥 반이면, 노선세는 2냥으로 하는 것).
상세로서 삼선은 작은 것이라도 세가 5냥인데(3파인 것), 몸통이 조금 큰 것은 매양 토세를 보아서 세전을 갑절 징수한다(3파 이상임. 3파 반에 토세가 3냥 반이면 상세는 7냥이 됨.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음). 몸통이 아주 작은 것은 상세를 면제한다(오직 靑魚 철에는 고기가 생산되는 고을에서 세 2냥을 징수함). 통선에는 상세가 없고(고기를 팔 때에는 세 2냥을 받음), 노선이 행상하면 그 세를 토세와 같게 한다
살피건대, 영남 선세의 비율은 그 비례가 더욱 정밀하니(3층 비례로써 차등되었음), 어긋나는 율이 더욱 멀어진다(반 냥씩을 차등해서 실정에 맞지 않음). 큰 배는 어찌해서 저와 같이 요행스럽고, 작은 배는 어찌해서 이와 같이 억울한가? 소공(艄工)으로서 노련한 자는 반드시 비웃을 일이다. 고물 있는 것을 삼선이라 한다 하니, 천하 배는 모두 삼선이다. 통선이 있기 때문에 삼선으로 별명한 것은 잘못이다. 대선ㆍ소선으로 고쳐서 기호(畿湖)와 같게 함이 마땅하다.
세 가지 배 외에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광선(廣船 : 강물에 다니는 것), 둘째는 협선(狹船 : 삼선의 從船), 셋째는 어정(漁艇)이다. 광선을 6등으로 분간해서 큰 것은 세 6냥(16파 이상), 다음 것은 5냥(13파에서 15파까지), 중간 것은 4냥(10파에서 12파까지), 다음 것은 3냥(7파에서 9파까지), 작은 것은 2냥(4파에서 6파까지), 아주 작은 것은 1냥(3파 이하인 것)이고, 협선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그 세가 1냥이나. 어정으로서 큰 것은 1냥(2파 이상인 것), 작은 것은 반 냥(2파 이하인 것)이다.
통영(統營) 채복선(採鰒船 : 진상하는 것), 좌우 연해 조선(漕倉에서 만든 배), 산산창(蒜山倉)운염선(運鹽船 : 備局에서 만든 배), 목장(牧場)운고선(運藁船 : 晋州에 있음), 용당강(龍塘江)어정(魚艇 : 監營에서 만든 것)은 아울러 면세한다.
좌병영(左兵營) 채복선(採鰒船 : 울산에 있음)은 면세하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그 수효가 매우 많고 예전부터 세를 징수했음). 살피건대, 광선으로서 길이가 16파나 되는 것은 또한 대선이다. 그런데 광선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또한 강선(江船)이라 고쳐 부르는 것이 마땅하겠다.
관동(關東)
삼선(杉船)ㆍ통선(桶船)은 아울러 영남 법과 같고(東海에 통행하는 것), 수상선(水上船)은 삼선과 같다. 생각건대, 수상선이란 열수(洌水) 배로서 오직 원주(原州)ㆍ춘천(春川)ㆍ낭천(狼川)ㆍ양구(楊口) 등 두어 고을에 있을 뿐이다. 경기(京畿)ㆍ충주(忠州) 배와 세율을 같게 함이 이치에 마땅한데, 이에 영남과 영동 바다에 운행하는 배와 세율을 비교했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 물가에 함께 뜬 배로서 이 세는 이와 같고 저 세는 저와 같으니 또한 무슨 뜻인가? 균역사목(均役事目)은 초창기의 법이니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관북(關北)
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삼선으로, 그 세는 10냥이고(그 대소가 서로 근사한 것은 율을 차등지울 수 없음), 둘째는 마성(麻
남북 병영(兵營)에는 본래 재용(財用)이 없으므로 선세전(船稅錢) 300냥을 북영(鏡城에 있음)에 붙이고, 200냥은 남영(北靑에 있음)에 붙이는데, 북영에는 베로 바꿔서 준다(돈 2냥마다 1필씩임). 선박을 점고한 다음, 성책(成冊)해서 균역청에 보고하며, 절반을 상납(上納)하고 절반은 남겨서 본영에 붙인다. 생각건대, 본영이라 이른 것은 함경도감영(監營)이었다.
관서(關西)
원편(原編)에는 논한 것이 없다. 생각건대, 패서(浿西) 배는 동ㆍ북 바다 배와 비교할 것이 아니었다. 서쪽으로 발해(渤海)에 가고, 남으로는 절양(絶瀼 : 황주에서 長淵까지)ㆍ패수(浿水)ㆍ살수(薩水)ㆍ능수(㴰水 : 能成江)ㆍ오수(浯水 : 成川에 있음)에 임해서 작은 배 큰 배가 평양(平壤)에 모여든다. 돛이 대숲같이 빽빽하게 섰는데, 어찌해서 논하지 않는 것일까? 패서 부세는 모두 사대(事大)하는 쓰임에 돌리고 어ㆍ염ㆍ선세도 모두 본 지방에 남겨서 그 용도에 제공한다. 그러나 왕자가 제도를 세우는 데에는 온 나라를 통해 잡아서 그 지출ㆍ수입을 분명하게 함이 마땅하다. 지금에 서울 관청에 바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아울러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니, 어찌 소루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