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 국회의장, 사무총장, 감사관의 직무유기혐의
진정인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회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이 민원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직원은 이 민원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지않고 멋대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진정인이 제출한 탄핵촉구민원을 수백건이나 민원종결시켰습니다.
이 국회사무처직원이 멋대로 민원종결시키는 동안 국회 법사위는 탄핵건이 전달이 되지않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탄핵시키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사무처직원이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정기능을 정지시키는 쿠테타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제10조에 의해 국회사무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장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를 방치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국회의장비서실은 국회내의 범죄행위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감사관은 사무처직원의 국헌문란행위를 방치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헌문란의 행위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02 E-1809146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3 2011.12.19 공개
987 E-1809118 국회는 민사집행법을 부정하는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6 2011.12.16 공개
985 E-1809114 검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2011.12.16 공개
984 E-1809113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2011.12.16 공개
983 E-1809112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0 2011.12.15 공개
982 E-1809111 국회는 가처분사건에서 직권남용한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6 2011.12.15 공개
981 E-1809109 국회는 위헌제청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0 2011.12.15 공개
980 E-1809107 국회는 민사집행법을 부정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2011.12.15 공개
979 E-1809106 국회는 민사집행법을 부정하는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5 2011.12.15 공개
978 E-1809104 국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직권남용한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7 2011.12.15 공개
977 E-1809102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8 2011.12.14 공개
976 E-1809101 국민이 봉입니까? 서재황 2011.12.14 공개
975 E-1809100 국회는 위헌제청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2011.12.14 공개
974 E-1809099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2011.12.13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1조(국회사무처)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회사무처법
제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