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투여 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고시 제2010-20호)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H.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 (Non- tuberculo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
3)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이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
2)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 투여용량: 1회 500mg, 1일 2회
○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시행일 : 2010.5.1)
※ 개정사유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상 동 약제 투여 시 HIV감염 환자의 Mycobacterium-avium complex(MAC)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2007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ition, 2005
ㆍ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March.24.2009.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HIV Medicine Associ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HIVMA/IDSA)
※ 종전고시 : 고시 제2009-73호(2009.4.24)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1-89호)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20호(2010.5.1.시행)
* 변경사유: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일반원칙에 통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89호(2011.9.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