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 소견)**예시
1)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는 배굴30도,장굴55도,요사위0도척사위25도
2)우측 파지력이 8kg 좌측파지력이 50kg이며 수장족의 완전감각소실로 향후 일상생활에 애로가 있음.
3)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신경완전단열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이며 회복소견 미미함. 수상부위에 저린감각,이상감각
근육위축 양성,혈액장애 양성,관절운동제한 양성,자율신경마비증이 조금 있다는 소견임.
(장해판정방법)
1) 우측 완관절 운동가능영역 110도로 정상가능영역(180도)에 1/4이상1/2미만 제한되어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제12급제6호
2) 우측 파지력이 정상에 비해 1/3이하로 감소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 제9급 제14호
3)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9호
4)우측 완관절 심부열상으로 정중신경,척골신경에 손상을 입어 완관절 운동장해와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여 조정.준용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신경손상에 의한 장해등급으로 종합하여 평가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제9급제14호 결정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