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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표상황표분석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한다
huknow 추천 1 조회 66 13.09.19 17: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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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0 03:31

    첫댓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 13.09.20 03:31

    투표용지 교부수: 2,496 매

    투표수: 2,49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2 인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2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개표도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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