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노동조합 운영]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의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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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
1. ○○노동조합 산하 분회는 그간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구로 상조회(법적 노동조합이 아님)를 구성하여 동 상조회 대표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여 온 경우 동 협정의 효력 유무는 ?2. 동사업장 근로자들은 상조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의 분회를 설립하였는 바, 노동조합은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이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당사자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당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상조회 등 근로자단체와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상조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주제노동조합 운영관련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작성부서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for question in qList} {=question.title}{=question.writeTime} {/for} {=currentPage} / {=totalPage} namespace("nhn.Kin.Detail.Sinmungo", function() /** * @scope nhn.Kin.Detail.Sinmungo */ { if(!oData) var oData = {}; (function(){ oData = { }; })(); var getData = function(sLawId){ return oData[sLawId]; }; eval(namespace.exports("get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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