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스쳐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만 남은 경우,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핸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 택시와 신호 정차후 출발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후방에서 추돌인데 아주 미세해서 이게 닿은건가 하는 사고였습니다. 택시도 내려서 닿았죠? 맞죠? 이랬으니 닿았다고 인정합니다. 당시 택시운전자는 자긴 괜찮은데 승객이 불편하시다며 보헙접수했는데요, 오늘 머리가 아프다며 입원치료 요구했습니다. 나이롱이 극히 의심되어 알아보니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는 시스템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프시면 병원가서 다 검사받으시고 마디모 프로그램 통해서 경찰확인후 대인처리 다 해드리겠다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마디모를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다시알려달래서 경찰이 가벼운 사고에 의한 보험,의료비 증가를 막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5시간정도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왔네요. 사무장이라는데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마디모때문에 잘봐줄만한 병원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했겠지요. 저한테 먼저 이건 입원치료 안시킬거다. 그냥 통원에 약물치료 겸하겠다. 얘기하더군요. 그니까 너무 복잡하기하지말고 합의로 60만원 해주자.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인접수 해드릴테고 마디ㅁ..." 라고 말하려는 찰라 마디모 듣자마자 그건 알아서하세요(여기서 이미 택시기사가 가서 물어보고 안걸릴 정도로 최대한 합의를 봐달라고 한 게 드러남) 그럼 저흰 환자 원하는만큼 치료하겠습니다. 이러고 끊네요. 택시기사랑 전화해서 경찰 사고접수하고 마디모 하고 후에 대인접수 다 처리해드릴테니 원하시는 치료 받으라했습니다.
참고로 사고 블박 보면 부딪히는 순간으로 보이는 때가 시속 5km 입니다. 범퍼 찌그러짐 하나 없고 제가 부딪혔다고 추측되는 도장묻음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성인남성 손톱보다 작은정도요. 그래서 경찰서 접수 하고 마디모 하려는데 어떤 준비를 해가야하나요?
경찰서가 상담대기30명이라면서 통화가 절대안되네요 ㅡㅡ; 오히려 타고있던 승객은 어제는 놀라셨는데 지금 괜찮다고 병원도 안가보셨네요.. 당연 제 과실이니 잘 처리해드리려하는데 어제오늘 말다르고 한번 뽑아보자고 나오니까 성질나네요..
다음날(설연휴 전날) 저녁에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사고접수했습니다. 경관님 말로는 마디모가 강제성은 없다. 택시기사가 끝까지 해보잔 식으로 나오면 2-3달 길어질거다. 벌점도 조금 먹을거다. 벌금도 낼 수 있다. 그냥 저 시간 많다고 이런사례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 운전문화 납득못한다 잘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설지나자마자 오늘 오전에 바로 전화주셨네요. 어제 저녁에 택시기사랑 연락됐는데 경관님이 사건 물어보고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가 블박증거 다 제시했고, 진술서 내용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보험사기죄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네요. 그러니까 바로 오리발 내밀고선 자긴 그냥 사고나서 검사만 받아본거다. 안아파서 대인 요구할 생각도 없었다. 보험처리 대신 60만원으로 합의봐주겠다 이런적 없다. 전부 발뺌했다네요. 결국 사고접수도 안 되고 대물만으로 끝낸걸로 해서 전 벌금/벌점도 안받고 대인피해도 안들어갑니다. 지난 글에 보면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속편히 끝내란 댓글들도 계셨구요, 어젠가도 다른 분이 신호대기 후방추돌 당했는데 가벼워서 통원치료 받으려한다는 글에 무조건 병원에 누우라는 댓글도 보면서 내가 몸담고있는 뽐뿌만해도 운전문화나 의식이 아직이란걸 느꼈습니다. 어쨋든 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합리적인 운전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무사고,안전운전이 최고인건 당연합니다! 저도 이참에 더 반성하며 정신차리고 운전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대물에도 지금 의의신청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범퍼에 손톱만한 기스가 있어서 이게 닿은거같다고 사고처리했습니다.(찌그러짐 전혀 없고 오직 도장 묻음? 기스? 였습니다.) 사실 이상한게 직진방향으로 추돌했는데 사람이 느낄정도로 닿았다는데 범퍼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기스만 낫는데, 그것도 측면이닿은것처럼 한쪽에 손톱만한 기스가 낫으니.... 근데 그상황에선 일단 제 부주의가 사고원인이니 바로 보험접수해드리고 보낸거였습니다. 근데 충돌했다 하더라도 택시가 이미 출발했다가 정지후 다시 출발한 저속상태여서 제가 정지상태 차량에 박은건 아닌데 이게 확실히 닿은건지 애매하여 블박을 가지고 대물에도 재검토가 들어가네요. 전 그냥 대물은 해주고 끝내고싶었는데 아버지께서 택시회사 전화해보니 아직 수리 안했다고 하길래 다시 확인하자고 하셔서 새로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