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송 사례를 찾다보면, 매수인이 집
구입시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는 " 매도인 " 과의 소송보다는 " 부동산중개업자 · 대출상담사 " 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은 계약 이행에 대한 조항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와 대출상담사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 대출상담사가 매수인이 매매등기 법무사 따로 고용했다고 대출을 갑자기 중단해서 피해를 본경우 > 에 대한 소송 진행시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소중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매수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수인만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매도인 "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는 귀책사유의 책임이 중하게 발생합니다
부모자식간에도 ' 매매 ' 진행이 가능할까요?
" 매매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 및
거래에 대한 증빙 " 을 할 수 있으면, 부모자식간에도 매매로 인정을 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리 방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자신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매도인과 사건에 협의하여 정확하게 정하시면
되는데, 먼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빨리 정해달라고 하시고, 그 시간에서 마무리하는 시간 30 ~ 40 분을 더하고,
거기서 새로 이사가는 집까지의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매도인과 잔금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
잔금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계약한 모든
업체가 움직이게 되므로, 잔금일이 되기 2 ~ 4 일전에는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을 좀 빡빡하게 잡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시간을
배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짜 변경을 요구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
이사가는 날짜가 변경되니, 맞춰달라 ' 고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계약한 업체에 모두 확인을 한 후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함부로 말하시면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 or 담당 공인중개사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후 합의를 해야 하고, 모든 내용에 대한 전화 녹취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 모두 금전적 계약을 맺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입한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잔금일 다음날부터 하세요
' 전세 · 월세 ' 등의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 매매 ' 는 직접 그 집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빨리 할 필요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전산상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다시 처리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잔금정산 후 바로 해서 새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나오게)을 주시거나, 잔금일에 다음날부터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 구리시 교문동 교문대우동양고속 '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가정하게 세금도 계산해보고, 등기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 글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무사를 고용할적에,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경력이 부족한 직원만 고용해서 대충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도 있다고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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