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전에 저와 제가족이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내는 reentry permit을 받고 저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reentry permit 없이 약 6개월마다 미국에 잠깐씩 다녀오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아직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영주권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하게 될 때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신청시에는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신청시에는 좀 더 간소화된 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답변>>
NIW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귀하만 반납을 했다면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귀하가 미국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NIW 보다는 가족초청이민(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약 5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라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제 가족들의
영주권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관련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 취업이민 NIW 주신청자이고 가족들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각각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해서 가족들의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은 영주권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귀하의 경우 NIW 영주권 취득 후 포기를 했었기때문에 배우자초청이민 인터뷰 시 과거 영주권 유지 노력과 포기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