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변에 새 제방들을 쌓고, 기존 제방은 강 쪽으로 더 들여 다시 쌓으면서 확보한 택지를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른바 '공유수면 매립공사'사업이다. 기업.종교단체.고위 장성 등도 큰 이권사업임을 알고 달려들었다.
1962년 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한강변에는 크고 작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됐다.
동부이촌동.압구정동.잠실.반포 아파트단지의 부지가 그렇게 조성된 땅이다.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 원불교 중앙본부와 합정동 천주교 절두산교회는 종교단체에서 매립했다. 매립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압력도 있었고, 정치자금 개입설도 나돌았지만 국가 기간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이란 명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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