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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6835호 ] 2019.12.31. 제16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제13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20.02.11 제목개정) ]
①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5.02.03 제목개정) ] |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18.02.13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8.02.13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9.02.12 후단신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18.02.13 신설)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8.02.13 신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18.02.13 신설)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8.02.13 신설) |
②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2.13 항번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③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감면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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