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이경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 905동 706호)
휴대폰번호:
피고1: 선승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
휴대폰번호:
피고2: 선승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
피고3: 선승 (주소: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6)
피고4: 선영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
피고5: 한복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라, 다, 바, 마,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경21277 부동산 강제경매로 임야 145㎡중 2/11인 26.36㎡(7.97평)을 2016.02.24. 낙찰받고 2016.04.06.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위 토지는 지분에 대한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지분에 대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2016.9.20. 위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2016.9.20. 위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이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000번지 본 주택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였으며, 공유자인 선00 주소지(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6)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들인 선승0, 선승0, 선영0, 한복0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를 방문하였으나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위 공유자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5. 이처럼 수차례 나머지 지분소유권자와 협의를 시도하려고 방문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본 건은 총 면적 145㎡(43.86평)중 2/11인 26.36㎡(7.97평)으로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지분상당의 현물은 그 자체로 토지의 효용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사정등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고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유물전부를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4다233428 판결)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공유에
1. 갑 제4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현황측량도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