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본상 거주지 또는 거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
- 공장 및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ㆍ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ㆍ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ㆍ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및 한도
구 분 | 융 자 한 도 | 융 자 기 간 | 이자차액보전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2.0%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ㅇ 취급은행 : 신한, 기업, 국민, 우리
※ 본 자금은 연수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연수구는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2.0~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연수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