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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제주도 News '농지관리 강화'에 제주 공인중개사들 '발끈'
사하라 추천 0 조회 1,420 15.04.22 20: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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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2 21:02

    첫댓글 현재 거래가 줄어들고 있긴 한가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 느낌인데?

  • 작성자 15.04.22 21:14

    5월부터 전수조사 시작한다니 기다려보면 알수있겠지요

  • 15.04.22 21:40

    향후 가격조정이 예상되네요...

  • 15.04.22 22:43

    지금 촌에 가보면 농사짓 지 않는땅 많죠. 그렇게 만든것은 도정이죠. 특히 우근민 가만히 나둬도 땅값이 올랐죠. 농지만오른게 아니라 도 전체가 올랐죠. 다른 부동산 대책은 전무한데 농지만 전수조사한다 이건 개인 재산권 침해죠. 오히려 풍선처럼 한쪽을 누루면 다른쪽이 터질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울려면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만한 농지만 건들고있는거 보면 원희룡이도 별거 없는듯 합니다

  • 15.04.22 23:02

    도정이 만들었다기 보다...우리들 욕심이죠...법에는 분명 금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여미지 망하고 제주관광 쪽박 찰때
    ...곳자왈 건든다고 뭐라 할 사람 없었죠
    ...갑자기 배 불러지니...역적이 되는 거죠
    ...주적이 jdc 와 전 도정이죠
    ...땅 팔고 배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 데 말이죠...도지사 대통령 욕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그 수준에 딱 맞는 리더죠

  • 15.04.22 23:21

    흠~~중개인들 수준도 딱 그만큼이군요. 공무원 농지법 운운하기전에 본인들은 세금제대로 신고들 하시는지 ㅉㅉㅉ
    정작 본인들 밥그릇 챙겨드실려하시네

  • 15.04.23 00:21

    그냥 밥그릇 싸움..............;;;

  • 15.04.23 11:26

    농지 못사게 한다고 그돈이 다시 은행으로 갈까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농지를 못사면 상업지구나 주택이나 건물에 투자를 하겠지요..그럼 농지 가격 내려간다고해도 다른 물건들이 올라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촌에서 나이 드셔서 농사는 힘들고 자식들 보고 농사지으라고 하니 자식들은 농사 안지을려고하고 그런 노부모들은 어지하나요?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도의원의 한마디에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 정책 그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있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움직이면 돈은 따라 오겠지요. 행정에서는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 15.04.23 11:30

    보다 큰 정책을 내놓아야하구요....당장 분양가심의위원회부터 잘 정비해서 말도 안되는 분양가 승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분양가가 그리 비싼데 뭔들 안오르겠습니까? 요즘 널려잇는 고사리처럼 쉽게 돈을 주워담은 건설사, 시행사들은 그냥 놔두고.... 드림타워 카지노등은 쉽게 승인 해 주면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파는 농지만 투기하지 못하게 단속한다? 어딘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 15.04.23 17:41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농지관련 규제로 파급될 풍선효과가 더 걱정됩니다.

  • 15.04.25 01:08

    그러네요 ..참네.. 중국자본에게 거대한 땅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주면서..한국인 관련 농지 만 투기하지 못하게 한다니...참내....

  • 15.04.23 14:04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농사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법으로 임차함으로서 '을'입장이 되는 임차농을 정당하게 임차를 하게끔 바꿀 필요도 있고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법도 있는 데 모르는 분들도 많구요. 재임대도 불법인데 이런걸로 이익을 더 챙기는 부분도 있구요. 다른 게 찔리면서 정작 속을 보이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닌거 같네요.

  • 15.04.23 22:02

    지금이라도 농지는 투기가 아닌 땅을 사랑하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를 위한 쉼터가 될수 있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15.04.24 10:06

    좀더 일찍 거론되었으면 좋았을것같으네요.

  • 15.05.01 17:42

    농지법의 자경기준을 잘 해석해보면 애매한 부분이 아주 많죠. 농지은행에 임대하는게 합법화된 이상 경자유전 원칙이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새로 생긴 법도 아니고,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니까 제스쳐 한 번 취하는 듯...

  • 15.05.07 09:06

    지금 이번 조치는 결국은 기준에 나대지랑 농지를 전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애기로 밖에 들리지가 안내요?
    자연녹지는 매매를 제한하지만 기존에 자연녹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건물을 지워 놓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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