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적 지출은 "지출이 발생된 무언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계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세보증금, 양도 중계수수료, 세무사 수수료,컨설팅 비용, 취득시 쟁송 비용,
자본적 지출이 해당됨
※ 자본적 지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방, 거실 바닥 교체 공사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항]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익적 지출 : 대출금 이자, 경매 명도 비용을 포함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 수익적 지출의 내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피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