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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로 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 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
수행직무 |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 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기구에서 이러한 기계·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 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 다. 또한 경제회복 국면과 안전보건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 재해의 증가가 우 려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 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정책 등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 실기: 산업안전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1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산업안전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별표7)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7조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별표16,16의2,17) | 안전·보건진단기관의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3)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기술 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별표3)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등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별표4)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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