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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 2015.1.29., 일부개정]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9.]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9.]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29.>
[본조신설 2012.6.21.]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3.11.18.>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2. 중요무형문화재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9.>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삭제 <2014.12.30.>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도면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대상 문화재의 수리 내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제 <2015.1.29.>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9.>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5.1.29.>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문화재 감정위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 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전문개정 2015.1.29.]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58조 삭제 <2015.1.29.>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제20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등: 2015년 1월 1일
4.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5년 1월 1일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제200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