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년분 판례들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만으로도 2007년 판례는 완벽하게 정리되므로 시험대비에 충분합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하여 2007년 판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이 임박하였으므로, 시간 없는 분들은 ★표시된 부분만 보셔도 좋습니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③ [해설] ①② 大判 2006.12.22, 2004도2581 ③ 위 사안에서 소유자와 수탁자는 위탁신임관계도 없고,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도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7.5.31, 2007도1082).
12. 甲은 제3자 丙이 장애인에 대한 면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승용차를 甲 자신의 母인 乙의 명의로 등록한 것을 알고, 乙과 공모하여 그 승용 차를 몰래 가져다가 자동차매매상가에 가서 자신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과 관련 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① 자동차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등록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② 위 사안은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경우인데, 승용차의 내부적 소유자는 丙이고, 외부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乙이다. ③ 甲이 명의수탁자인 乙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인 丙 몰래 가져간 행위는 신탁자와의 신뢰관계를 침해한 행위로서 횡령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 ④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정답] ③④ [해설] ③ 내부적으로는 丙의 소유와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외부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어 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大判 2007.1.11, 2006도4498)
13. 다음의 판례 중 甲의 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포의 임차인 甲은 乙이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양도한 다.”는 특약을 구실로 乙과 공모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배임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乙과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는데도 그 후 丙에게 동일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배임죄) ③ 甲은 자신의 토석채취권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丙에게 토석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토석채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병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 (배임죄) ④ 甲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 乙이 경작, 관리하고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의 채취권을 丙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배임죄) ★
[정답] ②④ [해설]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로서 배임죄이며, 부동산의 매도인과 공모한 제2매수인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大判 1983.7.12, 82도180). ②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86.9.23, 86도811).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大判 1979.7.10, 79도961). ④ 甲이 乙의 송이채취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7.4.13, 2006도558).
14.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① 오락실 운영자가 위조된 문화상품권 3만장을 구입하여 미리 오락기에 여러 장 투입해두고 오락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당첨되면 그 당첨액 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취득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③ 종중의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인 상황에서, 이후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 을 알면서 대표자 자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② [해설] ① 위조유가증권취득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된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오락기를 이용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大判 2007.4.12, 2007도796). ② 원칙적으로 신탁자는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2007.3.29, 2006도9425). ③ 전임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알면서 대표자 자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이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2007.7.26, 2005도4072).
15. 공증인과 관련된 다음 판례 중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온천개발비용을 부담하고 乙은 개발임야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서증서(온천수개발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온천개발이 실패하자 甲은 사서증서에서 개발비용을 乙이 부담한다고 고쳐 썼다. (공문서변조죄) ② 공증담당 변호사 甲은 사서증서인 투자증서의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 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③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乙이 허위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정답] ③ [해설] ① 사서증서는 사인이 작성하는 사문서이다. ②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공문서이다. ③ 공증인이 그 내용까지 확인하여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는 집행력까지 인정되므로 공정증서원본이다. ①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大判 2005.3.24, 2003도2144). ② 공증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大判 2007.1.25, 2006도3844). ③ 허위라는 사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大判 2007.7.12, 2007도3005).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횡령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 ★ ② 세무공무원 甲이 乙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현금이 든 가방을 교부받았는데, 甲이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이를 그대로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은 수뢰죄가 성립하고, 1억원은 乙에게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과 공모하여 공무원 A에게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甲은 乙, 丙, 丁과 공모하여 A에게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甲에게서 추징할 금액은 250만원이다. ④ S교회 목사인 甲이 도봉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3천만원을 교부하자, 乙은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금품을 교부받아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乙은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大判 2007.10.12, 2005도7112). <주>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大判 2007.3.29, 2006도9182). 수수한 뇌물을 받은 그대로 증뢰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③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서 몰수, 추징할 수 없고, 자기앞수표 10장은 특정되었으므로 이 중 甲이 부담하게 될 25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大判 1996.5.8, 96도221). ④ 증뢰물전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면 구 변호사법 제90조 1호 위반죄가 성립할 뿐,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大判 2006.11.24, 2005도5567).
17. 甲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는 동생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범인도피교사죄, 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甲은 범인도피교사죄, 乙은 범인도피죄 ③ 甲은 범인도피교사죄, 乙은 불가벌 ★ ④ 甲, 乙 모두 불가벌
[정답] ③ [해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그 타인이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大判 2006.12.7, 2005도3707).